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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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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오는 2003년부터 일용근로자와 60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 새로 고용되는 사람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www.molab.go.kr)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용근로자에 한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돼왔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한달 동안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90~240일, 나이 및 피보험기간별 차등지급) 중에 취직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실업급여의 50%를 줘왔는데 앞으로는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된다.

한편,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시근로자는 지난 97년 418만2000명에서 지난달 464만1000명으로, 일용근로자는 189만2000명에서 232만1000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98만8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사내복지는 열악해 상용근로자의 90% 이상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고 있었지만 임시근로자는 10% 정도, 일용근로자는 1%에 불과했다. 또 시간외수당을 받는 임시근로자는 7.4%, 일용근로자는 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