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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대기업 계열사 동종 · 관련 산업 출자총액 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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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동종 · 관련 산업 출자총액 규제 제외



내년 4월부터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동종 산업이나 관련 산업에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영화하는 공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돼 출자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바꾸는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을 확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현행 30대그룹 지정제도를 내년 4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그룹은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그룹은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빚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본지 11월 15일자 1,30면). 규제대상엔 공기업도 포함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선안은 그룹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출자까지 막았던 규제를 없앤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이원화하는 대기업 관리 체제=출자제한을 받는 그룹(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빚보증이 금지되는 그룹(자산 2조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순자산의 25% 이상 출자할 수 없는 출자제한 대상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4개 그룹이다.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 등 7개 공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李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현재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분은 내년 4월 이후에도 의결권만 제한받을 뿐 매각명령이나 과징금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규 출자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상호출자.빚보증을 할 수 없는 그룹은 9개 공기업을 포함해 모두 47개다. 이들 그룹의 금융.보험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 수직.수평계열화 가능해져=기존 업종과 같은 업종이나 관련업종 출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 실제로 규제받을 출자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자동차회사가 부품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수직.수평 계열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종.관련업종의 범위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산업 분류와 관련부처 및 재계 의견을 감안해 객관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 출자 제한의 예외 늘어나=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출자제한 대상에서 빠진다.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도 예외로 인정된다. 적자가 나 자본총액이 줄었거나 자본잠식된 그룹도 한도까지 출자할수 있게 된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