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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모성보호법,출산휴가 90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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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1일부터 출산휴가 90일로 늘어나  
  
  
  출산 휴가가 늘어나고 유급 육아휴직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들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출산 휴가는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생후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부부 가운데 한명은 최장 1년까지 한 달에 20만원씩의 급여를 받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로 1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산후에 최소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늘어나는 30일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휴가시작 시점에서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이 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이고 상한선은 135만원이다. 다만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립대 병원 직원들은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

■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가입기간이 모자라는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인데도 사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가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하고 급여를 받게 해준다. ”

■ 출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회사에서 받았다면 별도로 못 받나.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다. ”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나.
“출산휴가는 90일을 계속해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며 휴가기간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육아휴직은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분할 사용이 허용된다. 맞벌이 부부는 1년 범위 내에서 교대 또는 나눠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자격과 수급 시점은.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급여기간은 최장 12개월이나 여성은 산후휴가 최소45일을 제외하고 10.5개월까지 지급되며 11월1일 이후 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는.
“출산 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월 단위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