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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산재판정에 편법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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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판정에 편법 동원됐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 근로복지공단 국감서 주장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불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요추나 경추 등 보이지 않은 질병이 불승인 되는 사례가 1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판정 과정에서 산재노동자의 주치의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려 승인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승인한 공단 소속 자문의의 의견을 수용해 불승인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경우 태광산업 노동자 이모씨가 산재를 당해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요양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해주었다가 다른 자문의에게 소견을 물어 불승인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이씨의 경우 부산대병원 등 4개 병원으로부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냈으나 이를 무시한채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불승인을 결정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10건이 넘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 실태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불승인된 경우 산재처리토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자의 산재 불승인에 악용되고 있는 공단의 자문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