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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농협중앙회 부당노동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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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부당노동행위 논란




비정규직 노조가입 방해 단체교섭도 회피해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노조 결성 이후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여있다.

 5일 농협중앙회민주노조(위원장 김창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4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구 농협중앙회 3급 이상 직원과 시간제 업무보조원, 구 축협중앙회 비정규직원(시간제 업무보조원 등 계약직 직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해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

 노조는 이후 규약을 개정해 농협중앙회 출자 자회사 종업원 및 농협중앙회의 계약직 직원 등을 가입대상에 추가시켰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노조의 규약개정 후부터 농협중앙회 계약직원들의 노조가입을 막고 있으며, 전임자 및 노조사무실 배정 등을 위한 단체교섭도 회피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창권 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이러한 조치는 단결권 및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섭을 해태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규탄집회 및 1인시위는 물론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측은 농협중앙회 계약직의 경우 기존 농협중앙회노조(위원장 김주학)와 가입대상이 겹쳐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계약직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관할 영등포구청측에 문의한 결과 복수노조로 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농협중앙회노조의 항의도 있고 해서 규약상 가입대상 중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 가입저지 여부와 관련 “노조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계약직원들의 문의가 빗발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