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및노동계소식
[노동일보]주 5일 근무제 논의 막바지
| | 노동조합 | Hit 416
주 5일 근무제 논의 막바지


고위급 4인방에 칼자루…12개 핵심쟁점 중 8개 합의 연월차 휴가조정·탄력적 근로시간제 막판진통 예상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노사정위원회는 3일과 4일 근로시간단축특위 소위를 열어 지금까지 특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합의안과 미합의안으로 분류, 5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송자 노동부 차관, 신 홍 근로시간단축특위원장 등 5인으로 구성된 고위급채널도 지난달 3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가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는 김창성 경총 회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호진 노동부 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등 일명 노사정위 4인방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미 공익위원안이 노·사에 제출됐으며, 12개 핵심 쟁점 중 8개가 합의되고 4개가 쟁점사항으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제부터는 4인방의 결단에 의해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행시기 △연월차 휴가조정 △임금보전 법제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쟁점이고 휴가소진방안,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할증률, 유급주휴일, 생리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 근로시간제도적용 제외, 근로시간제도적용 특례 등 8개 사항은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4가지 쟁점 중에서도 특히 연월차 휴가조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장기근속자 임금보전과 직결된 휴가일수 상한선 문제와 제조업과 비정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제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단축특위 공익위원들은 핵심쟁점에 대한 안을 별도로 마련, 5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는 △2002년 7월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3년 7월1일 3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1월1일 교육부문과 5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1월1일 영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 등 모두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또한 월차휴가는 연차휴가에 통합되고 1년 이상 근속해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휴가를 주되 부여일수는 근속 1년 이상은 18일에 근속 3년당 하루씩 가산해 상한선을 22일로 하고, 근속 1년 미만은 월당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년 이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며, 토·일요일의 경우 무급화하고 기존 임금 보전을 법 부칙에 정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은 노사 입장을 반영해 만든 것으로 이후 논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