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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주5일근무 사용자-노동계 조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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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사용자-노동계 조율 논란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휴가소진율을 높이는 방안이 노사간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휴일·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막판 협의를 하고 있으나 업체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입장차가 커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노동부는 13일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위에서 휴일·휴가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세부적인 ‘휴일·휴가 촉진방안’ 을 마련, 주 5일 근무제도입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일본처럼 노사협정등을 통해 연차휴가중 일정일수(5일) 초과분에 대해 집단적 계획 휴가가 가능하도록 해 휴가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특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연월차수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연차휴가 이월제도(3년간 30일 한도내에서 이월)를 도입하는 등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가 소진에 대한 노사간 협의없이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연초사용자가 100% 휴가사용을 전제로 서면으로 그해 인력운용 및 생산계획을 노측과 협의하고, 휴가를 조별로 나눠 집단적·계획적으로 쓰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기초 생계비가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경우 휴가 미사용 때 수당 원천지급 금지는 수용하기 힘든 만큼 생계비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측 역시 특히 중소기업들 가운데 근로일수가 모자라는 기업과 근로일수가 남아도는 기업간에 이해가 상충돼 휴일·휴가미사용시 금전보상 금지 규정을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