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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공련 탄압 중단 촉구 공대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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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공련 탄압 중단 촉구 공대위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2001.7.11 오전11시 명동성당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으로 모아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에 대한 정부의 지도부 체포 영장 발부와 파면 등의 중징계 방침을 접하면서 우리는 지난 세월 전교조 교사들의 험난한 투쟁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 정권에 대하여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89년 참교육의 선봉에서 교육개혁을 선도하던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탄압과 21세기 탄압과 21세기 김대중 정권 하의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탄압은 하나도 다르지 않으며,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탄압의 시점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짓밟는 것은 그동안 성실히 국민에게 봉사해온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으로서 정부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지난 6월 9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는 전공련, 전교조, 민변, 경실련, 민주노총 등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공대위가, 뿌리 깊은 부패와 관료주의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그 내부 주체인 하위직 공무원의 결사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였다.

그러나 정부는 완전히 합법적인 집회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전공련 회원들에 대하여 단지 그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와 고발을 남발하고 급기야는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우리 공무원노조 공대위 소속 49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시대적 국제적 조류에 역행하는 정부의 비이성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 시대적 대세이다. 지난 5월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는 현재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한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조차 교사들에게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사실을 주목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국제규약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대위 소속 49개 단체는 공무원노조의 인정이야말로 공무원 사회가 사회 전체 민주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정부가 전공련에 대해 어떤 탄압을 가하더라도 우리는 굳게 연대하고 단결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무원노조의 인정을 위해 싸워나갈 밝히며 다음과 같은 행동 계획을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전공련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선 전공련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내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아침과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이 1인 시위에는 서울지역 전공련 소속 조직 공무원들까지 연가를 내고라도 참여할 결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7월 12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공대위와 전공련 소속 조직 대표들이 함께 전공련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공무원과 시민대중이 참여하여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옥외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둘째, 지난 6월 9일 전국공무원대회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일삼고 49개 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공대위를 유령조직으로 몰아부친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대위 소속 단체의 명예훼손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위증죄로 오늘 오후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셋째, 공대위 대표자들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여 정부의 부당한 탄압 방침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통해 주동자에 대해서는 해고, 파면 등 중징계를 하라고 하면서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는 사실은 행자부 스스로 법치국가의 기본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이다.

넷째, 현재 전공련 지도부에 대해 가해지는 정부의 탄압 사실을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에 제소할 것이며 PSI(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적극적인 국제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1년 7월 11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