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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현자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 임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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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 임기 논의  
  
  8월말 임기만료와 임단협 진행 동시에 걸려…5일 간부파업 평가도 쟁점될 듯  
  
  
  
  현대자동차노조 현집행부의 임기가 규약상 8월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오는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과 관련해 현집행부의 임기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조는 9일 오는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열사관 건립과 관련된 추모사업회 특별결의건과 함께 9대 집행부 임기 관련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9대 집행부는 지난 2월15일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했으며 규약상 오는 8월말로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임단협시기가 걸리면서 현집행부는 통합임단협을 마무리한 후 집행부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규정에 8월말 임기 만료만 명기돼 있지 임기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현집행부는 11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규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뒤 법률자문을 받아 통합임단협을 현 집행부가 마무리한다 안을 대의원대회에 집행부안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월말이 넘어가면 대표권과 교섭권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차기집행부에 의해 임단협이 마무리되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더구나 지난 5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4시간 간부파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대회는 지난 5일 파업에 대한 현집행부의 선택에 대해 강도높은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단협의 책임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집행부는 10일 노조소식을 통해 "간부 4시간 파업으로 결정한 계기는 내부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설명한 뒤 "내부 논란을 종식하고 통합임단협에 매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12일 대의원 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