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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최저임금 인상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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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놓고 줄다리기

노동계 재계 우려 반영해 51만원으로 수정제시…재계는 43만원 고수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간 논란이 가열되 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액을 월 정액기준 51만2930원(시급 2270원)으로 올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액을 월 정액기준 43만원 (시급 1930원)으로 제시 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0일께 최저임금 인상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 다.

 ◇노동계 최저임금안=두 노총은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제 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취지는 유명무실해지고 사용자측의 저임금 억제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실제 노동계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던 시기인 89년에 최저임금 영향률이 10.7%인 것에 반해 현재의 영향률이 2.1%로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노총은 최저임금제 현실화를 위해 지난 5월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월 64만원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의 우려를 반영해 51만2930원을 최저임금으로 수정요구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전체 노동자 임금의 45% 수준까지, 오는 2003년에 는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전국여성노조가 전국 107개 사업장에 근 무하는 용역 여성노동자 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노동자들의 평균 월 급여가 49 만원이며 현행 최저임금액(42만원) 이하로 받는 여성노동자도 전체 응답자의 22.9%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8년 OECD 자료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시간당 최저임금 1.05$로, 국민소득을 감안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총은 “사용자측이 제시한 방안은 2001년 예상 전체 노동자 임금의 37% 수준, 영향 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시키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적용확대를 위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재계 주장=재계는 최근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지난해 대비 3.5% 인상액인 월 정액기준 43만원 (시급 1930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률이 세계 최저수준(2.1%)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재계는 현행 영향률 계산방식은 상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시 및 일용 노동자 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시켰을 때 영양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상회하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 에 부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미숙련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총 한 관계자는 “지난해 16.6%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대상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태”라며 “올해 경기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저임 근로자의 고용안 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