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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김대중 정부는 끝내 멸망을 자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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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끝내 멸망을 자초하는가?
-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무엇이 그리 자랑할 게 있는 모르겠지만 이 정부는 입만 열면 노·사·정 위원회를 말해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도, 아니 지난 2000년과 그 이전에도 입만 열면 "노·사·정 위원회에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리고 마치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투쟁을 위해 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다.

그러나 돌아보자. 도대체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는가? 지난 98년 노·사·정 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의 단계적 허용을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 99년 1월 1일부터 활동)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바로 이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면서, 지난 7월 9일 체포영장을 차봉천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게 발부함으로서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는 90만 공무원에 대한 기만임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부정과 국제적 노동기준을 일방적으로 짓누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난 3월에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이 공무원 단결권의 사전 단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2,400개 사업장 중 209개 사업장에만 구성돼 있고, 전체 공무원 93만 명 중 33만8천명에게만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에게 빠른 시일 안에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늘릴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요구한 바 있다.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는 노·사·정 위원회의 약속을 넘어 이제 한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상식을 넘어선 지 오래임을 잘 알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곳곳에서 단순한 사고에도 시비를 붙여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하고 있다. 이성을 잃고 탄압을 일삼던 수많은 위정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지난 역사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집결체인 공공연맹은 앞장서서 전공련에 대한 탄압저지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허위와 기만을 일삼는 위정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숱한 역사의 경험 속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김대중정부에게 투쟁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현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2001년 7월 10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