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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 투석에 다쳤다면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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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석에 다쳤다면 국가 배상”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윤병구 부장판사)는 최근 시위과정에서 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한 정아무개(28)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위자료 등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547만여원, 정씨의 부모에게 각 150만원, 정씨의 누나 2명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무기 및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시위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시위중인 학생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정씨 부모는 1997년 5월18일 광주시 조선대 정문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시위를 벌이던 정씨(당시 대학 4년)가 경찰이 던진 돌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시력을 상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