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등 61명 징계 노조, "조합원 징계는 없다는 구두 합의 했었다" 반발 고합울산공장노조가 지난달 11일 선조업 후 협상을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60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조업을 재개한 가운데 고합 회사측에서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을 징계한다고 최종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합울산공장은 14일 해고 3명, 정직 15명, 감봉 9명, 서면경고 30명 등 모두 61명을 징계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해고자에는 문성운 노조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고합노조 울산공장 문성운 위원장은 "지난번 조업재개시에 회사측 대표인 공장장과 구두로 조합원 징계는 일체 없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구두로 이뤄진 합의일지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해고무효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단체교섭상에 노조위원장에 선출된자의 징계 및 전보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있다"며 "단협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회사의 징계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조업재개후 노조의 3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던 회사측은 노조에 오는 19일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이날 파업이후 처음으로 교섭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