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방안 논의 급물살
노사정위, 사회보험 확대적용 등 12월10일까지 합의키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근로감독강화 방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합의될 전망이다.
15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는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관련해 오는 12월10일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키로 논의 의제와 방법을 확정했다.
특위는 또 기간제 및 파견근로와 특수형태근로를 1·2분과로 분류해 분과위원회를 구성, 주요쟁점별로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단시간 노동자 포함여부도 논의됐으나 일단 2개 분과위만 구성키로 했다.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으로 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는 것과 3개월 미만 단시간·단기간 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할 지 여부도 의제에 포함됐다. 이미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으며 2개월 미만 비정규 노동자도 혜택을 받고 있다.
근로감독 강화방안는 △근로계약체결시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서면요건주의 채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감독관 수 증대 △근로감독관에 (파견업 등) 위반사업주를 고발·고소할 수 있는 사법권 부여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규모에 대해 통계청에 조사를 의뢰한 비특위는 최근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다. 특위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간에 의견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노동연구원 안주엽 동향분석실장,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박사에게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비정규노동자 규모와 실태에 관한 공동 분석 결과를 특위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는 제조업부문 하청, 금융부문 계약직 근로 등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달리 비정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논의진척을 위해 밀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단체나 연구단체가 특위에 보고나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