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에 첫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 경북지노위, 경도학원의 "담임박탈, 노조부인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판정 경북지노위가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판정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재단인 경도학원이 조합원 이 아무개씨에 대해 부당한 이유로 담임직을 박탈하고 노조개입의 혐의가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지닌달 26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구제명령서를 경도학원에 송달한 것.
경북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아무개 교사에 대한 담임박탈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며 "2002학년도 신학기 이전까지 우선적으로 담임직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정문은 이어 "경도학원 측이 인터넷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노골적인 표현으로 노조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합법화 이후에도 탄압사례는 많았으나 법적 구제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경도학원은 전교조 경북지부 소속 조합원인 이아무개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반의 학생이 인터넷에 재단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씨의 책임을 물어 지난 7월7일 담임직을 박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