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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참여해도 4월 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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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비정규법안 처리 입장 재확인…“노사정기구 넘겨봐야 합의 불가능”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또 다시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만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3월 중순 이후에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에서 법안을 논의하겠다면 말리지는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국회가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특히, “4월에 처리하지 않으면 임단협 시기와 맞물려 비정규 문제가 노사분규의 주요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고, 노동부도 2월 국회 연기에 강하게 반대했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이 의원이 밝힌 4월 처리의 이유.

또한 이 의원은 “비정규법안은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노사정이 이미 법안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안을 노사정 대화기구 등으로 넘겨봐야 합의는 불가능하고 시간만 지연될 뿐”이라고 말해, 비정규 법안을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안 내용과 관련해 이 의원은 “민주노총이 교섭 참여를 결정한 직후부터 법안에 대한 (국회 밖의) 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 일정상 4월초부터 당장 상임위를 열지 않을 것이므로 국회도 노사정 논의 등을 감안해서 법안 내용을 심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의 골격과 처리 시한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재확인됨에 따라, 오는 15일 민주노총 대대의 사회적 교섭 방침 결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