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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조원 잇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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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해고 등 총 9명 징계위 회부에 노조 반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노동쟁의를 이유로 사내하청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금속노조 현대차사내하청지회(직무대행 권수정)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은 최근 조합원 9명을 설날을 앞둔 지난 7일 징계위에 회부, 7명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이고, 신명균 조직부장(유성기업)과 최대영 조합원(신흥기업) 등 2명은 취업규칙상 상사지시 불이행,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사내하청업체는 7일 연기한 7명에 대해서도 14일 오후 징계위를 소집한 상태로,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사내하청지회는 “충남지노위의 합법적인 조정절차를 통해 돌입한 정당한 쟁의행위인데도 취업규칙을 내세워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42명의 조합원이 징계위에 회부돼 2명 해고, 2명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회는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남발하는 이유는 원청회사가 해고자 등 징계자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현장과 노조를 분리시키려는 음모로, 즉각 징계를 철회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현재 불법파견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1차 대흥기업, 진성기업, 신흥기업을 고발조치했으며, 올해 1월18일 2차 신흥기업, 유성기업 진성기업 등을 추가로 고발조치해 천안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결과가 오는 23일게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임단협 결렬로 지난해 7월5일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같은 달 14일 조정중지 결정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문창 기자  mo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