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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체인력 ‘13일짜리 하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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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의장2부가 직접 관리담당…비정규직노조 "명백한 불법 대체인력"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5공장 전면파업과 잔업거부를 벌이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기호)가 “노조의 잔업거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현대차가 직접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는 “소문으로만 돌던 ‘1개월짜리 단기계약직’도 아니고 13일짜리 한시하청 계약직으로 불법대체인력이 투입된 것이 확인됐다”며 “어느 업체는 1주일짜리 한시하청을 대거 투입했다가 1주일간 계약연장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증거로 ‘대체인력’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24일 제시했다. 노조가 제시한 임시출입증<사진>을 보면 출입기간이 1월19일부터 1월31일까지로 13일짜리 한시계약직임을 알 수 있다.

또 노조는 “출입증의 ‘관리부서란’에 명시된 ‘의장 2부’는 2공장 직접조립라인 생산을 담당하는 원청부서를 말하며 ‘확인란’에 적혀있는 ‘협력지원팀 출입담당’은 원청에서 하청 담당 노무관리 및 인사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라며 대체인력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부서가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인 현대차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조쪽 주장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한 만큼,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한편 최남선씨 분신사태와 관련 이날 오전 현대차노조(위원장 이상욱)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남선씨의 분신은 현대차의 불법과 폭력에 맞선 처절한 저항"이라며 "원·하청노조의 공동투쟁을 호소한 최씨의 요구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인 공동논의와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남선씨의 분신 책임에 대해 "현대자본의 살인적 폭력과 탄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며 "불법과 노동탄압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원 ·하청 노조는 이날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공동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