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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추악한 실체’ 또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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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강요·금품제공 회유 구체적 물증 드러나…“노동부는 대체 뭐하나”
  
노조결성 방해와 노조원 회유·협박·탄압 등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실상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삼성전자 노동자인 김규태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사실이 폭로<본지 2004년 12월 7일자 보도 참조>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가 노동자에 대해 탈퇴를 강요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노조 탈퇴 대가로 1억여원을 지급한 ‘확인서’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지난해 9월9일자 지급확인서에는 삼성전자 인사그룹 차장 성준석이 소속 노동자 홍두하씨에게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확인서에는 “퇴직원 접수 후 TOTAL 2.5억원에 대한 지급을 약속함. 단 세금 포함 금액. 인사그룹 성준석. 2004. 9. 9.”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홍두하씨는 "위 금액 중 금 1억1,500만원은 정상적인 퇴직시에도 지급되는 금액이고(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 3,000만원 + 명예퇴직금 8,500만원) 나머지 금1억 3,500만원은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홍두하씨는 이후 삼성전자의 회유와 강압에 못 이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탈퇴했고<자료 2>, 삼성전자는 이후 3개월에 걸쳐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홍두하씨는 경위 설명을 통해 “삼성전자는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일반 명예퇴직금보다 1억원이나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했고, 확인서까지 적어 주었다”며 “다소 뒤늦긴 했지만 삼성의 부당하고 악랄한 노조탄압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의 무노조 정책이, 회사의 막강한 자금력에 기반한 회유 및 강압정책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노동부는 이 증거 및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 당장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또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애니스’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각하 결정을 비롯 노동부는 삼성SDI의 휴대폰 위치추적건, 김규태씨의 고소 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 삼성이 보여 온 ‘무소불위’적 행태는 노동부의 무사안일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단 의원은 이와 함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이렇게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씨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된 삼성전자 수원공장 장 아무개 부장은 10일 밤 10시께 홍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내 “내일 이력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지요, 시간은 9시30분에 연락바람”이라고 남겼다. 장 부장이 연락을 달라고 한 11일 9시30분은 홍씨과 단병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시각이다.

장 아무개 부장은 1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메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외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고 장시간 회의 중이라 얘기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단병호 의원, 홍두하씨, 삼성일반노조측과의 질의응답 요지.

- 삼성전자 성준석 차장이 회유한 구체적 방법이 뭔가.
홍두하 : 84년도에, 노조도 아닌 ‘노사협의회’의 노사위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니까 출장을 보냈다. 그 뒤부터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꼬리를 물고 다녔다. 노조에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을 보니까 애처롭기도 하고, 두려움이 엄습했다. 여기서 허무하게 퇴직금도 못 받고 당신은 해고될 수 있다고 압력을 넣었을 때, 어떤 것이 실익인지 생각하게 됐고,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서 탈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 민주노동당 차원의 대책이나 지원이 있나.
단병호 : 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삼성의 무노조 전략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해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당사자들의 고소도 있겠지만, ‘부당노동행위’는 금속연맹이 상급조직이라서 연맹 이름으로 고소가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여론을 조직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다.

- 고소고발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단병호 : 폭행도 해당되고 회유와 협박, 감금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관련사항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펼칠 계획이 있나.
단병호 : 삼성그룹 산하에서 이런 사례는 그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이번처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회유와 협박은 많았다.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조사한다면 상당 부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부의 몫이다. 노동부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노동부는 조사를 해도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다. 노동부의 의지에 대한 생각은.
단병호 : 노동부가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하면 갑갑한 점이 있다.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지만, 노동부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고자 한다.

-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생각은.
삼성일반노조 : 수원시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하고나서 장시간 감금을 당하기도 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역량을 모아서 조직건설을 하자고 해서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 활동을 하다가 이런 탄압을 당했다. 지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조 건설과 관련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참 이상하다. 지난 국감에서 삼성SDI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감사를 시작했는데, 결과 자체도 대단했다. 2주일 동안 3개월여의 불법행위를 조사했는데 925건이 적발됐다. 그 안에는, 초일류 도덕기업이라는 삼성이 임신부에 대해 초과근로를 시키는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 만큼 대응해 나갈지 회의적이지만, 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수현 조상기 기자  shle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