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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 동부지역본부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라!!!
| | 노동조합 | Hit 1,218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 탄압하기 위하여 전 관리자들이 준동하는 가운데 부산지역은 유독 선봉을 자처하며 맹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장이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지점을 돌며 조합의 홍보물 탈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대리점육성이 필요하다는 반조직적인 발언을 뻔뻔하게 자행한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지부장동지를 포함한 6명의 간부동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부장, 사무국장, 대의원 전원등 6명의 동지를 "근무시간중 불법적 집단행동과 업무방해 및 직장규율 문란"등의 부의 내용으로 징계하겠다는 부산중부, 동부지역본부의 작태를 노동조합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합니다.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는 "각종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비조합원은 징계에 회부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생존권 말살음모에 맞서 지부의 대표 및 간부로서 현장을 순회하고 투쟁을 독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업무입니다. 오히려 비조합원인 지역본부장 및 지점장이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작태야말로 징계의 대상인 것입니다.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사측의 책임자로서 현장의 여론을 올곧게 새겨듣기는커녕 충실한 사냥개 마냥 노동조합 탄압에 눈이 멀어 설쳐대는 양 지역본부장은 노동조합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양 지역본부장의 정신나간 도발을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기본투쟁 일정과는 별도로 부산지부에 한하여 강력한 별도의 투쟁지침을 하달할 것입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6천에 대한 신뢰와 생존권사수에 대한 강인한 의지로 앞으로 전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