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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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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 3%, 지정휴가 부여 등 합의
지노위 조정안 전부 수용

인천지하철노사가 파업중인 5개 지하철 가운데 처음으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 합의가 다른 4개 지하철 노사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인천지하철공사 노사 대표는 21일 오후 5시35분 인천지노위에서 경인지방노동청장과 인천지방노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 인원대비 3%(35명) 인력충원, 근무형태 3조2교대제 21일 주기 근무제로 실시 등에 합의했다.

이런 합의는 지난 20일 밤 나왔던 지노위 조정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잠정합의가 아닌 노사간의 정식 조인이다.

노조는 업무복귀 시간은 결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노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는 21일 공사 쪽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뒤 파업에 참가한 상당수 조합원들이 파업대오를 이탈하는 등 조직상황이 불리해지면서 노조가 전격적으로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을 보면 3% 인원 충원 이외에 주간근무에 부여되는 휴일 2일 중 1일은 야근 근무일에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은 총액 3% 인상, 월차유급휴가는 폐지하되 협약 체결 전 발생한 월차는 유효하게 사용하기로 했다. 월차 폐지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은 노사가 별도팀을 구성해 협의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2004년도 인천지하철공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보충협약) 합의서

2004년도 인천지하철공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보충협약)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임금협약 : 별지1의 내용과 같음
□단체협약 : 별지2의 내용과 같음

2004. 7. 22

노동조합 :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대영
사용자: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대표 권기일


[별지1]
임금협약 합의안
1. 2004년도 임금에 대하여는 「200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행정자치부, 2003.11.26)」에 따라 전년도 총액대비 3% 인상한다.

2. 가계안정비는 기본급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재정상황과 인건비 상승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시행시기와 방법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임금격차 최소화 요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현 임급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공사 노사가 별도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후 별도 강구한다.

4.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다.
가.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임금은 보전한다(월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조정수당화)
나. 교대․교번제 근로자의 근로형태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격차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별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별지2]
단체(보충)협약 합의안
1. 공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인력충원은 노동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충원하되, 2004년도 하반기 중 총 35명 이상을 충원하고,
-총 충원인원에 노사간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조[근로시간]
①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한다.
②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74시간으로 한다.
③공사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노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교대.교번근무자들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대 근무자 : 21일 주기(3조2교대)
- 단, 주간근무에 부여되는 휴일 2일 중 1일은 야간 근무일에 부여한다.
2. 교번 근무자 : 97교번
※교번근무자 인력산출방식, 교번근무자의 특성에 맞는 제기준 설정, 기준운전시간 설정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협의하여 개산방안을 마련한다.
⑤동절기 단축근무는 폐지한다

3. 조합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공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사는 조합원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X1.74/174X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공사는 조합원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X1.74/174X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④공사는 조합원의 야간(22:00~06:00)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X0.55/174X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4.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유급휴일 및 휴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가. 단체협약 제57조(유급휴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유급휴일)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교대 및 교번 근무자는 근무형태에서 발생된 휴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법령 및 정부에서 저한 공휴일
4. 공사 창립일
5. 노동조합 창립일
6. 기타 노사합의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대 및 교번 근무자가 제1항 제2호의 유금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 유금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통산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나. 특별휴가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사상사고 발생시 기관사에게 위로휴가 3일 및 사고처리 역무원 1명에게 1일의 위로휴가를 부여한다.
다. 월차유급휴가는 폐지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는 이전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사용한다
라.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단, 공사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X1/174X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마. 생리휴가는 월1회 무급으로 부여하되,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월 1회의 유급 태아진찰휴가를 부여한다
바. 단협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던 지정휴무는 폐지한다.

5. 제2항 내지 제 4항의 시행시기는 2004.8.1로 한다.


김학태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4.07.22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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