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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노동자 ‘사찰’ 의혹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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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8개 단체 “진상규명” 촉구…이건희 회장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소
삼성SDI 노동자들이 핸드폰 위치를 몰래 추적당해 온 것이 사실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지문날인반대연대 등은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 활동하는 한편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정보인권 사수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전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이 삼성기업과 연관돼 있다면 삼성 무노조신화의 실체가 이같은 치밀한 방법을 통해 노조결성 등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탄압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의 직원과 근무중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기 때문에 삼성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또한 불법복제폰을 이용해서 발신을 할 때의 기지국이 대부분 삼성SDI 수원공장이 있는 지역이어서 불법복제 핸드폰을 소지한 사람은 삼성SDI 현재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위치추적이 이뤄진 당일은 적극적으로 노조 결성을 추진했던 피해자들이 회합을 가진 날이어서 삼성이 노조결성과 관련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사망한 사람의 핸드폰 번호까지 이용해 위치추적을 해온 사실은,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이 무노조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도로 보호해야 할 사생활 정보가 침해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이번 위치추적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삼성의 개입사실이 밝혀진다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같은 날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3조3항, 전파법 46조,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 쪽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각종 사이트 차단 등으로 파문 확산을 막으면서 내부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부적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7.13 16:05:08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