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뉴스
한미은행 노사 마침내 잠정합의
| | 노동조합 | Hit 559

사무직군제 호봉승급제 보로금 등 의견 일치…오늘 오전 중 찬반투표만 남아
파업 17일만에 한미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경기도 이천 모 호텔에서 10일 밤 10시부터 진행된 마라톤 협상은 11일 자정을 넘긴 12일 새벽이 돼서야 끝이 났다.

협상을 마친 교섭단(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 서민호 한미지부 위원장 외 한미지부 간부 약간명)은 여주 한국노총 연수원으로 도착, 곧바로 250여명 분회장들을 소집해 잠정합의안 내용을 소개하고 수용여부를 논의했다. 노조는 내부 논의가 끝나는대로 12일 오전 중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상은 10일 새벽 도착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주도했으며 합의문 사인도 위원장이 직접 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사무직군제 2006년 말까지 단계적 폐지(2004년 30%, 2005년 30%, 2006년 40%) △자동호봉승급제 도입(4급 이하 8월1일부로 무조건 도입, 3급은 부점장, 팀장 제외 2005년말까지 도입) △합병 보로금 기본급의 400% 지급(7월 21일부) △하반기 130명 승진 △한미은행 직원 중심의 전산센터 운영 등이다.

이 밖에 △은행은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퇴직이나 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은행은 직원의 연고지, 전공, 경력, 적성 및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단, 당사자와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한다. △은행은 통합시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과 임금체계 및 수준, 직급, 호칭, 호봉 등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파업참가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번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임금은 공단협 결정 이후 추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번 파업에 참가한 비정규직들에 대해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측의 강경한 태도로 영업일 기준 10일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합의문은 본합의서 11개 조항, 회의록 형식의 노사합의서 4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한미은행 상장폐지가 국내 금융감독 회피 및 한국의 회계 관행에 반하는 영업이익의 과도한 해외송금 등 국부유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은행명의 경우 노사간 충분히 협의한 후 은행이 결정한다 △언어는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등과 전산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을 이끈 이용득 위원장은 “사무직군제로 차별받는 여성노동자, 자동호봉승급제로 차별받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전산직 노동자 등 크게 4부류의 조합원들 입장에서 생각했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미국식 사고방식, 노사간의 잘못된 불신 등으로 협상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직대 역시 “씨티그룹이 배후에 있는데다 하영구 행장의 재량권이 대단히 제한돼 있어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그러함에도 17일 동안 흔들림 없는 대오를 유지해 준 조합원들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순간은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의 기로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호 한미은행 지부위원장은 “파업 돌입 후 지금까지 최장기 파업을 해오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안다”며 “이번 파업으로 씨티그룹도 한미은행을 만만하게 생각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7.12 06:32:51  ⓒ매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