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뉴스
금속 노사 마침내 잠정합의
| | 노동조합 | Hit 577

금속 최저임금 70만600원으로…손배가압류 금지 원칙에도 합의

금속노조가 6일 오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월 70만600원으로 결정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중앙교섭을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는 6일부터 6시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0차 중앙교섭을 열어 막판 쟁점이 된 최저임금 대상범위를 확정짓고 교섭을 시작한 지 석달여만에 산별교섭을 마무리했다.

금속 노사는 이날 △손배가압류 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최저 월70만600원(통상시급 3천원) △분할 매각 합병 분사시 고용, 노동조건 노사합의 추진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손배가압류 금지조항은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행방안은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에 의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상시급 3천원과 해당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되며, 226시간 미만사업장은 70만600원이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으로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72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금속 노사는 전날 교섭에서 손배가압류 금지의 단서조항(폭력, 파괴행위 제외)과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사용자쪽이 자정께 각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이날 재교섭을 열었다. 금속 노사는 지난 2일 잠정합의 직전 최저임금 대상범위로 교섭이 무산된 뒤 양쪽 모두 내부 논란이 일며 쟁점이 늘어나 5일 교섭에서 난항을 거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6일 다시 열린 교섭에서 노조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을 제출해 극적타결을 이뤘다.

금속노조는 이날 ‘무기한 6시간 파업’에 돌입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였으나 잠정합의에 따라 지부별 투쟁전술로 전환하고 남은 지부집단교섭과 지회보충교섭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4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 합의한다.


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나. 금속산업 최저임금 및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00,600원(통상시급3,000원)을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다. 금속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구조조정]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적정인원]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자연감소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별도법인]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공동화 대책]
①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④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라. 부속합의

① 2002.2003년 기본협약은 2004년 기본협약으로 갱신하고, 2004년 중앙교섭 합의서에 2003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2002년 기본협약 및 2003년 중앙교섭 미합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 중앙교섭 합의를 반영하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단체로써 2005년 중앙교섭에 참여한다.
③ 기존 사업장 단협이 본 협약을 상회할 경우 이를 저하할 수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본협약>


가)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 사용자단체(혹은 연서명 사용자. 이하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소속한 기업들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나) 협약의 적용과 사용자단체의 구성
① 본 협약은 조합과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들이 맺은 기본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과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는 가운데,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산별교섭 추진방안, 고용안정위원회 및 임금체계 개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들을 논의한다.

다) 유일교섭단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협약의 유효기간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마) 조합비 등 일괄공제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바) 협약의 자동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기사입력시간 : 2004.07.06 21:38:49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