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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산별교섭’ 잠정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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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1일 타결 안되면 교섭 중단, 지부별 투쟁으로 전환”…마지막 극적 타결 가능성 남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산별교섭이 잠정중단 기로에 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후3시 30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열린 실무교섭에 앞서 “오늘 안으로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안되면 더 이상의 산별교섭을 중단하고 지부별 교섭이나 특성별 교섭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교섭 단장인 이용길 부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은 사측의 주5일제 안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일관되게 주5일근무제 등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준비부족과 사측의 완강한 태도로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장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부별 파업으로 전환된 이후 직권중재가 내려질 경우 자칫 여러 병원 사업장이 동시에 불법파업을 벌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 노조는 “지부별 파업은 한꺼번에 여러 사업장이 파업을 벌이기보다는 파상파업과 부분파업,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집중타격 투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앞서 열린 쟁대위 회의와 지부장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은 지부별 교섭과 투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결의했으며 이날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별파업 중단과 지부파업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오전에 열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도 중요하지만 현장조합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안에 합의할 수는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또 “보건의료 노사의 주5일제 교섭은 다른 사업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 외래진료와 개정된 근기법 수용을 양보하고도 생리휴가․연월차 수당이 보전되지 않는) 이런 식의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토요일 외래진료를 하고 생리휴가 수당을 보전받지 못할 바에야 7월 1일부터 법대로 주40시간을 근무하면서 각 지부별 단협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 외에 노조가 산별교섭 중단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던진 것은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병원 특성별로 사용자 내부 조율이 안돼 지부별 투쟁으로 돌파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지부별 투쟁을 벌일 경우 기존 경험상 사용자들에게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부별 투쟁으로 전환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교섭을 벌이고 이중으로 파업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타결 가능성 =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교섭을 앞두고 사용자 쪽을 최대한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사용자 쪽에서 산별교섭을 통한 타결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 실무교섭단의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노조가 특성별 교섭에 반대하면서 무리하게 끌고 나오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산별교섭 원년을 멋지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따라서 21일 밤과 22일 새벽 사이 극적인 타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1일 열렸던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회의에서는 노조의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원장들이 산별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전향적인 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노조는 중노위의 임시조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중노위의 임시조정안은 토요일 격주근무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그 이후는 병원별로 노사가 협의하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현행 단협이 정한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차는 월차를 폐지하되 연차 25일 이상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특히 생리휴가와 연월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소규모 병원의 경우 단협상 생리휴가를 사용 못할 경우 수당을 받게 돼 있으나, 생리휴가 사용이 일반화된 큰 병원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월차 휴가 축소분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도 빠져 있다.

노사가 21일 교섭에서 일제히 일괄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막판 합의도 기대되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6.21 17: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