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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전면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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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 등 이견 못 좁혀
중노위 98개병원 직권중재 보류, 23개 병원엔 행정지도

병원노사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중재회부에 해당되는 ‘직권중재보류 결정’ 및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7시부터 공식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후 2시 교섭재개를 사용자 쪽에 요청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오른쪽)이 중노위 조정만료와 행정지도 결정이 나오자 오전 7시 산별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조건부 직권중재와 행정지도

10일 새벽 4시까지 연장됐던 병원노사 특별조정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등 98개 병원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에 적극 참여한 것을 감안, 적극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며 직권중재회부 없이 조정만료 결정을 내렸다.

이들 병원에 대해 특별조정위원회(의장 백일천)는 조건부 중재회부를 중앙노동위원회에 권고했으며 신홍 중노위원장은 직권중재 보류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건부 중재회부라는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아 거기에 해당되는 직권중재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인력 배치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노위는 “다수 병원들이 일시 쟁의행위를 통해 환자질병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 중앙대의료원 등 23개 병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조관계법 제2조5호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특별조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중앙대의료원 등 노사 당사자간에는 임단협 체결을 위해 한 차례의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쟁의 발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들이 단협체결이나 노사공동성명서를 통해 산별교섭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아 교섭미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오전 7시 파업 돌입 선언

노조는 조정이 만료된 직후 “막판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의료원장들이 조정도중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오늘 오전 7시부터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 91개 병원은 완전한 합법파업을 벌이게 됐으며 중앙대의료원 등 23개 병원은 파업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조정이 새벽 4시로 연장된 이후에도, 주5일근무 등 핵심쟁점에서 전혀 이견접근을 이루지 못해 실패했다.

중노위는 당초 조정만료 시간이었던 새벽 4시를 10분 넘긴 시간에 조정회의를 속개해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조정안 내용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되, 토요일 근무 등은 노사자율 합의 △산별기본협약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공동협의기구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노조는 “조정시간을 넘긴 것은 사실상 조정만료“라며 조정안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노사 양쪽의 양해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노사는 각각 한차례의 정회를 거친 뒤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으며 백일천 특별조정위원장은 조정불성립을 선언했다.

노조는 “조정안은 주5일, 하루8시간, 주40시간이라는 주5일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문제, 의료공공성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했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이후 노사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수락거부 이유를 밝혔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가 주5일근무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발했던 사용자 쪽은 조정안 수락거부 이유와 노조 파업돌입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다만 오후 2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노조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오전 10시30분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돌입과 중노위 결정에 대한 입장, 응급실 필수인력배치 계획 등을 발표하고 11시부터는 파업출정식을 진행한다.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