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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노조, 7일 새벽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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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역 폐지 등 노조 요구 대부분 관철.. 임금 5.4%인상
지난달 28일 파업에 돌입,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3일째를 맞은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비대위원장 최동주)가 7일 오전2시께 사용자대표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타워크레인안전관리협회는 등과 진행 한 15차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봤다.

서울지방남부노동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쟁점 사항이던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불법 용역제도 폐지 △파주교육원 폐지 △최저임금 12만5000원 인상 등으로 의견을 모으며 합의를 이끌 수 있었다.

▲ⓒ 매일노동뉴스 김경란


표준근로계약서는 파업 종료 후 조합원들이 10일내로 작성해 해당 타워업체에 전달하고 타워업체는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후 10일내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핵심 쟁점인 불법용역·소사장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단체가 개별 타워업체에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이후에도 폐지가 안 되면 노조는 개별 회원사를 노동부에 진정·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 단체도 미이행 회원사를 자체 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가 타워기사들의 실업률 증가의 주범으로 꼽았던 파주교육원은 200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지난해 합의한 최저임금 218만원,220만원에서 12만5천원 인상하기로 해 약 5.4%의 임금 인상률에서 접점을 찾은 셈이다.

노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고, 건설 원청업체와 타워임대업체 사이에 분쟁 발생시에는 노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까지 국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30%를 보유하고 있는 흥화타워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 합의가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어려움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420여 명에 대해 신변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경찰 측은 “인근 경찰서에 출두해 자술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조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는데 자술서를 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조건 없는 농성해제를 약속하지 않으면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 같은 고공농성 조합원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농성 조합원을 포함해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질 계획이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5.07 14: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