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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03-07-12호 18일 전면(휴가) 파업전개...
| | 노동조합 | Hit 2,780
18일(금) 전면(휴가)파업 전개, 강고한 투쟁 천명!!
오늘(16일0 주40시간 등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연맹 전 간부 상경투쟁 전개!!

제6차 중앙쟁대위 지침 결정,
23, 24일 전조합원 울산집결 총력투쟁 전개!!

지난 제5차 중앙쟁대위 회의에서 사측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어제와 오늘 정상조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 23차 본교섭에서 비임금성 부분 2차 일괄제시안을 내놓았으나 조합원들의 기대수준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날 뿐아니라, 3만9천 조합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자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더욱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5차 쟁대위 회의에서 이헌구 위원장에게 위임된 특별지침으로 18일(금) 전면(휴가)파업을 결정 공지하오니 전 조합원들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일사불란하게 따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3차 본교섭 결과
▣ 일시 및 장소 : 7월 16일(화) 10시부터,  본관 아반떼 룸
▣ 참석자 :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사측-김동진 사장 외
▣ 교섭결과
▶ 오늘 본교섭에서 단협 중 8개 조항을 통과시킴
▣ 교섭전망
▶ 오늘 8개 조항이 통과됨으로써 미 타결 조항이 33개 조항이며, 물량이관과 산업안전 등(8개 조항에서 10개 조항 정도 됨)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의견조율을 한다고 해도 실제 20여개가 넘는 조항이 미 타결 조항이다.
그러므로 사측에서 의견접근이 가능한 조항에 대해 추가 제시안을 제출해야만이 핵심조항을 좁힐 수 있다.
핵심조항이 최대한 좁혀질 경우 단협 중 임금성 부문과 임금인상과 성과급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차기교섭 : 실무교섭을 통해 논의하여 다음 주 7/21일, 22일 중에  차기교섭을 갖기로 함.

근기법개악저지! 주40시간 및 4대요구 쟁취!를 위한 금속연맹 전 간부 집중투쟁 전개!!

금속연맹은 산하 단사 전 간부 집중투쟁을 7월16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경총과 국회앞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했다.
1000여명의 연맹 간부들은 이날 집중투쟁에서 정부와 자본이 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를 포함한 근기법개악안의 입법화를 빌미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등의 연맹내 각 사업장의 교섭에서 자본측은 교섭을 해태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총 및 국회 앞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판매본부 중앙쟁대위 지침
1. 투쟁일정
-. 7월18일 : 전면(휴가)파업(출근안함)
-. 7월19일 : 정상근무
-. 7월21일 : 6시간 부분파업(10:30∼17:30분)
-. 7월22일 : 6시간 부분파업(10:30∼17:30분)
-. 7월 23일∼24일 : 전조합원 울산집결 총력투쟁
-. 7월 25일 : 휴무(노조창립기념일)
-. 7월 26일 : 정상근무
※ 향후 투쟁일정은 제7차 중앙쟁대위 회의 후 통보 예정
2. 투쟁지침
-. 17일(목)∼20일(일)까지 본부상집 및 지부상집 철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 23∼24일 울산집결 총력투쟁은 우천시에도 강행한다.
-. 전면 파업시 당직은 일체 없으며, 부분 파업시 전시장 근무 는 기 발송한 공문 참조.
-. 정시 출·퇴근 집회투쟁, 교육거부 투쟁은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 까지는 계속 진행.
-. 전 조합원은 관리자와의 개별면담을 거부한다.
- .부분파업시 투쟁지침은 가급적 지부별 및 권역별로하되    지부의 역량에 맞게 진행한다.

23차 본교섭에서 통과된 조항(8개)

1. 제20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 주요내용 :
1.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환경보전 및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
3. 회사는 ∼ 사외 협력업체의 ∼ 일체의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해설 :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했으며, 사외 협력업체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가 부당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함.

2. 제55조(유급휴일)
● 주요내용 :
별도회의록 : 12/31이리 야간조 근무자는 유급휴무로 처리한다.
단, 생산량 만회를 위한 문제는 사업부별 노사간 협의, 결정한다.
● 해설 :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31일에 대해 새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12/31일을 유급휴무로 새로 추가함.

3. 제56조(휴일중복처리)
● 주요내용 :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 해설 :
노조창립기념일과 국경일 등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익일을 유급휴일로 했으며, 회사창립기념일은 체육대회와 대체함.

4. 제92조(주거지원금)
● 주요내용 :
별도합의 : 주거지원금 추가출연 45억원 이자 : 년 2%
● 해설 :
노조 요구안 데로 45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250억원 기금 확보와 이자율에서 현 단협 5%에서 2%로 하향 조정함.

5. 제95조(학자금 지급)
● 주요내용 :
∼ 장애인 특수학교(사설포함), ∼ 입학 및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해설 :
대학교 2자녀에 한하여 입학 및 재학중일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키로 했으며, 조합원 자녀에 대해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10만원을 지급키로 새로 만든 조항임.

6. 제97조(경조금)
● 주요내용 :
경조금 지급기준에서
- 결혼 부문에서 10년 미만(본인과 자녀 200,000원, 본인 재혼 100,000원)
- 출산 50,000원 신설함.
● 해설 :
경조금 지급기준에서 현행 10년 미만에서 결혼 부문에서 각각 2배의 경조금으로 인상했으며, 자녀 출산시 50,000원을 새로 신설함.

7. 제112조(요보호자의 처우)
● 주요내용 :
2. ∼ 재해자가 복직시 의사(산업보건의 포함)의 판단에 따라 ∼
● 해설 :
요보호자의 복직시 업무(작업장)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8. 제115조(재해 및 직업병 인정)
● 주요내용
회사는 ∼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에 대해 ∼ 대상인원을 선정, 노사가 협의한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다.
● 해설 :
정기 신체검사를 통해 직업병 및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에 대해 대상인원을 선정, 노사가 협의한 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