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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대위속보11호]현자지부 20차 교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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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2,831 | |
현자지부 소수 대의원, 교섭장 입구 봉쇄. 20일(수) 11시 재개하려던 교섭까지도 끝내 무산 시켜. 현자지부 20차 단체교섭이 8월 19일(화)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8일(월) 19차 교섭에서 노사 간 의견접근을 본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하여 의견 차이를 가진 현자지부 30여명 대의원들의 교섭장 봉쇄로 아쉽게 무산이 되었다. 중요한 임금과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임금 등 아직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안건들을 다루려 했던 20차 교섭이 이렿게 노동조합 내부의 의견 차이로 무산됨에 따라 교섭은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19일 교섭위원들은 조직 내부의 의견차는 상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시키고자 교섭장에서 농성중인 대의원들과 간담회를 1시간가량 진행을 하였고 이어서 울산공장 전체 대의원들과의 간담회도 3시간 동안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섭위원들과 대의원들은 의견 접근을 본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하여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대의원 간담회 이후 교섭위원들은 남아 있는 요구안들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섭을 다시금 재개하고자 21시 교섭 장소로 향하였으나 또 다시 소수 대의원들의 교섭장 봉쇄로 이어져 끝내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일(수) 교섭위원들은 현장이 가지는 교섭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판단아래 11시 교섭장으로 향하고자 하였으나 20여명의 대의원들은 또 다시 교섭장 입구를 봉쇄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끝내 20차 교섭은 그렇게 중단되고 말았다. 교섭의 결과는 현장의 동지들이 판단한다. 4만 5천과의 소통 없이 교섭을 막아서는 안 될 것. 노동조합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대중조직이다. 이에 전체 구성원의 일상에 개입이 될 단체교섭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이 그 어느 대중조직보다 순수함을 인정받는 것은 투명한 조직내부의 규약, 규칙,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내부의 의견차를 존중하고 일부의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사안들이 근원적인 노동자 단결의 원칙아래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교섭의 결과는 현장의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판단할 것이다. 교섭의 결과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현장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노력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대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서로의 견해가 상호 보완될 터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교섭장 입구를 봉쇄한 소수 대의원들의 의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4만5천이 위임해준 교섭권을 가진 위원들의 교섭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는 분명 전체의 정서와는 무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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