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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 09-11-06호] 27일(금) 16차 교섭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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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112 | |
땀의 대가를 준비해야 한다!!! 27일(금) 16차 교섭진행. 제85조부터 132조까지 단협 3회독 완료. 차기부터 별도요구안 및 위원회 요구안 심의 노측 일괄제시안 촉구 27일 오전 10시부터 현자지부의 09임·단협 16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제 85조(안전보호 장구)-긍정검토, 제 86조(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긍정 검토, 제 88조(산업보건센터 설치)-수용불가 제 90조 (건강진단)-수용불가, 제 108조(장학제도)-재논의, 제 132조 (협약의 기간)-수용불가 노동조합 내부 일정 등 교섭시간이 촉박하니 불필요한 논쟁이나 교섭내용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발언을 자제할 것을 노측이 요구하며, 사측의 성실한 교섭자세를 재촉구하며 시작한 16차 교섭은 단협사항 제 85조 (안전보호 장구)부터 심의하기 시작하였다. 제 85조(안전보호 장구)-긍정검토, 제 86조(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긍정 검토, 제 88조(산업보건센터 설치)-수용불가 제 90조 (건강진단)-수용불가, 제 108조(장학제도)-재논의, 제 132조 (협약의 기간)-수용불가 30일(월)부터 현자지부의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되어 교섭의 지연이 불가피할 예정이니 별도요구안(총고용보장 외 6개조항)과 위원회 요구안(조합활동 관련 별도합의서 수정 요구 외 7개조항)과 주간연속 2교대 관련 조항은 대의원 대회 기간 동안 실무교섭을 통하여 상호 간극을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또 한 촉박한 시간을 고려하여 사측이 차기에는 일괄제시안을 토대로 교섭의 불필요한 물리적 사전 정지작업 배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주간연속 2교대 관련조항은 실무교섭에서 논의하고 별도요구안과 위원회 요구안은 본 교섭에서 다루자고 말하였다. 차기 교섭은 현자지부의 정기대의원 대회가 폐회되는 대로 즉시 일정을 수립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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