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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 09-11-05호]26일(목) 15차 교섭진행
|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849
구태의연한 시간끌기인가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현장은 결단한다!
26일(목) 15차 교섭진행. 제28조부터 70조까지 논의
사측 대부분 ‘수용불가’ 표명.
26일 오후 2시부터 현자지부의 09임·단협 15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본 교섭에 들어가기 전 이 경훈 현자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측의 현장통제가 과거에 비하여 강화된 것 같다. 노사간의 협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일련의 행태는 민감한 교섭기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는가 아니면 현장의 정서를 감시하기 위함인가”라고 사측을 질책하였다. 이에 사측은 “상황을 파악하여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제 28조(휴직 및 기간)-수용불가, 제 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수용불가, 제 42조(해외현지 공장)-수용불가(해외공장에 대한 자료요청 후 10분간 정회) 제 43조 (배치전환의 제한)-수용불가, 제 44조(인원충원)-수용불가, 제 42조 2항, 제 60조(휴게시간), 제 61조(시업, 종업시각)는 주간 연속 2교대제 관련사항으로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함. 제 70조(경조 및 특별휴가)-재논의

15차 교섭은 14차 교섭에 이어 단협 제 28조(휴직 및 기간)부터 심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원론적인 발언들만 늘어놓으며 대부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제 28조(휴직 및 기간)-수용불가, 제 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수용불가, 제 42조(해외현지 공장)-수용불가(해외공장에 대한 자료요청 후 10분간 정회) 제 43조 (배치전환의 제한)-수용불가, 제 44조(인원충원)-수용불가, 제 42조 2항, 제 60조(휴게시간), 제 61조(시업, 종업시각)는 주간 연속 2교대제 관련사항으로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함. 제 70조(경조 및 특별휴가)-재논의

교섭 말미에 지부장은 “14차 교섭에서 요청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 타결을 원한다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태도가 사측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측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하였다. 차기 16차 교섭은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며 제 85조(안전보호구)부터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