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판매위원회 통신 09-11-04호]25일(수) 14차 단체교섭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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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857 | |
본격적인 단협 개정안 논의. 제 6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8조(조합활동 보장) 26조(장기근속자 우대)까지 협의 진행 사측 태도 별반 진전 없어. 25일 오후 3시부터 현자지부의 09임·단협 14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지난 주 숨 가쁜 3차례의 교섭 강행군으로 현장의 바램을 실현시키고자하는 의지를 증명한 현자지부는 사측의 경영설명회를 마치고 14차 교섭부터 단협 개정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교섭 초입 이미 단체협약 및 별도요구안에 대한 2회독이 진행되었으므로 시간 소모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 교섭에 들어가자는 지부장의 발언이 있었으나 교섭위원들이 대거 교체된 점에 감안하여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에서 조항마다 모두 심의를 거치는 축조심의에 노사모두 동의하여 전문(현대차 지부 삭제)부터 논의하기로 하였다. 전문의 현대차지부 삭제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하였다. 이후 제 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부터 노사의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입사와 동시에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한다는 노측의 요구안에 대하여 첨예한 논쟁 끝에 사측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또 한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임원 선거 시, 총회 시 시간할애와 조합간부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제 8조(조합 활동의 보장)에 대해서도 사측은 수용불가의 뜻을 표명하였다. 장기근속자의 퇴직 시 차량구입에 대한 제 26조 (장기근속자의 우대)에 대해서도 사측은 불분명한 뜻을 보이며 추후 재논의 하자는 뜻을 전달하였다. 제 26조까지의 논의를 끝으로 14차 교섭은 마무리 되었고 교섭말미에 지부장은 “연내타결이라는 노사 공동의 목표가 있다.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차기 교섭부터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차기 15차 교섭은 내일(26일) 오후 2시부터이며 제 28조(휴직 및 기간)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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