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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 09-12-07호]17일(목) 현자지부 단체교섭 재개
|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110
과연 사측에게 교섭의지가 있는가!!!
17일(목) 현자지부 단체교섭 재개. 팽팽한 논리 공방전개
사측-임금 동결, 300%+400만 추가제시
노측-절대 수용불가. 합당한 제시안 없을 시 결단할 것

사측의 터무니없는 일괄제시안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던 현자지부의 단체교섭이 사측의 요청에 의해 17일 오후 3시부터 5일 만에 재개되었다.
노측의 이 경훈 지부장은 교섭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가오는 21일에 쟁의조정기간이 완료된다. 그 동안 사측도 현장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하고 있을 터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배가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측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사측은 “전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교섭위원 전체가 노력하자”는 말로 대답하였다.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서 실무교섭에서 견해를 좁힌 단체협약 제 28조 (장기근속자의 우대), 44조 (인원충원) 2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위원회 및 별도 요구안에 대한 노측위원들의 내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였다. 특히 판매위원회 요구안(업무과 근무지 이동, 2개 지회 신설, 거점 수유지 등)에 대해서 노·사간 의견 상충이 첨예한바 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속개된 회의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사간 재검토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노측은 임금성에 대하여 사측에 추가제시를 요구하였다. 사측의 추가 제시안은 다음과 같다.

-사측 2차 제시안-
기본급 ⇒동결 성과급⇒300% 일시금⇒200만원
※2009년 경영증진 성과금 ⇒200만원 2010년 1월 중 지급
지급시기⇒200%+200만원-타결즉시, 100%-2010 설날 휴가 전
단체협약⇒개정요구안 18개 조항 중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3개항 분리, 전문포함 13개 조항 합의.


사측의 제시안을 들은 노측위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땀의 대가란 말인가. 실망스럽다. 5일 고민해서 이 정도 안을 들고 온 사측의 용기가 가상하다. 현장 조합원들의 교섭에 대한 정서를 다시 파악하라. 예년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한다.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측의 교섭태도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차기 교섭은 18일(금)-시간미정-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