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판매위원회 통신 09-12-03호]10일(목) 오후 2시 현자지부 18차 단체교섭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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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969 | |
최선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 10일(목) 오후 2시 현자지부 18차 단체교섭 진행. 사측-실무교섭 통해 견해차 좁히고 차기 교섭에서 안 제시키로 10일 오후 2시부터 현자지부의 18차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 전반 그 동안 실무교섭에서 왕성한 의견조율을 거쳤던 내용들(의견 접근 된 조항⇒단체협약 전문, 제 28조, 제 70조, 제 88조, 제 90조, 제 108조-일부문구 수정)을 확인하고 노측 교섭위원들의 내부 논의를 위해 교섭은 정회되었다. 속개된 교섭에서 노측위원들의 뜻에 따라 실무교섭에서 견해차를 좁혔던 조항은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제 44조(인원충원)에 대하여 별도 회의록 제 1항 정년퇴직자 인원충원 기간을 14일로 요구한 뒤 견해차이가 현저한 조항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지부장은 교섭 말미에 “연초에 어렵다고 봤으나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회사는 많은 이익을 남겼다. 조합원 포상과 체육대회는 이미 시행되었어야 한다. 차기 교섭에서 사측은 일괄제시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조합원들의 노력은 인정하나 환율과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경영성과가 많다. 회사도 어렵다. 금일 중으로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일관제시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하였다. 차기 19차 교섭은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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