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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 09-12-08호]21일(월) 22차 교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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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047 | |
잠정합의안 도출 21일(월) 22차 교섭-13시간 걸친 일촉즉발 공방 끝 극적 타결 성과급 300% + 일시금 500만원 + 주식 40주 지급. 임금- 호봉 승급분 인상. 12월 23일(수) 조합원 총회 개최 현자지부의 09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생성되었다.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현자지부의 22차 단체교섭은 남은 시간을 감안했을 때 연내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마지막 교섭이었다. 노·사 교섭위원 모두 이러한 내외부의 관심을 알고 있는바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다. 또 한 교섭 내용도 13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첨예한 논리 공방과 대치된 상호 입장 피력으로 팽팽한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밀고 당기는 협상의 길고 긴 치열함 속에 몇 차례의 걸친 사측의 추가 제시가 있었고 그 때마다 노측은 내부회의를 위해 정회를 거듭하였고 수용불가를 선언하였다. 결국 오후 11시가 다되어갈 즈음 사측은 최종안임을 강조하며 추가제시를 했고, 노측 내부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잠정 합의의 결단을 내렸다. 09임·단협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 금 성 : 성과급 300%+ 일시금 500만원+ 주식 40주. 지급 시기: 200%+200만원-타결즉시, 100%-2010년 설 연휴 전, 200만원-2010년 1월 15일 이전, 100만원+주식 40주-2010년 1월 중 지급 단체협약: 18개 조항 중 전문포함 13개 조항 합의. 별도요구안: 고용보장 확약서, 해고자 법률적 절차 종료 후 복직, 사회 공헌 기금-40억(09년 대비 10억 추가) 위원회 요구안: 7개 조항 중 6개항 합의(판매위원회 별도요구안 4개항 합의 완료) 특히 판매위원회의 별도 요구안(2개 지회 신설, 여성대의원 시간 할애, 거점 수 유지의 건 등)은 현장의 요구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노측 교섭위원들이 도출한 09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12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 4월 20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그 동안 집행부 조기 사퇴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현자지부의 09임·단협은 220여일, 22차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었다. 미흡하나마 노측 교섭위원 전원이 역량을 쏟아 부은 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당부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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