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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 10-10-02호]2010년 노사협의회 난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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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014 | |
13일(수) 2010년 노사협의 7차 회의 진행. ‘광주전남 지회사태 언론보도’와 ‘공정거래위 시행명령 이행여부 실사’로 장시간 설전. 배 상윤 의장 “언론에 사측이 제보하였나? 정정보도 요구하라! 대리점 인원 관련 대다수 지회 성실히 협의 임해. 신뢰 바탕으로 현장 설득이 우선” 사측“결코 제보한 적 없다. 해당지회 여성단체 기자회견 바탕으로 작성한 추측성 기사. 정정 요구하겠다. 공정위 과징금 4000억 달해. 노측 협조 요청.” 13일 2010년 노사협의 7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갑자기 불거진 두 개의 사건으로 노사의 언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회의가 시작 되자마자 배 상윤 의장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1면에 유력 경제 일간지의 우리 조합원들 이중취업 관련 보도가 장시간 게재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사측이 언론에 제보하였나? 기사에는 마치 우리 조합원들이 놀고 월급 받는 것처럼 말한다. 사측이 말하는 부진자도 거론하고 있다. 제보하였나?”고 사측을 추궁하였다. 이에 사측은 “결코 제보한적 없다. 조직의 치부를 우리가 왜 들추겠나. 언론사에 확인 결과. 해당 지회의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보고 작성한 추측성 기사에 가깝다. 믿어 달라.”고 관련을 부인하였다. 배 상윤 의장은 “그렇다면 사측에서 정정 기사를 직접 요구하라. 언론중재위도 있지 않나” 고 대외 파장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측은“요구는 하겠다. 그러나 이미 기사화 된 것이라 정정보도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언론중재위의 제소도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고 답하였다. 이후 노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시간 갑론을박하였다. 정회를 거친 후 사측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번 대리점 인원 충원 관련 대법원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명령 이행 여부의 실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실사에서 위반 판정이 나면 매출액의 3% 약 4000억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부 지회에서는 1년 이상 인원충원과 거점이전이 안된 대리점이 있다. 노측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적절한 사유 없이 대리점의 인원채용과 거점이전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며 최근 공정위 실사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에 노측은 “대다수의 지회가 원활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지회에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더라도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사측이 현장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7차 회의는 상기의 두 가지 문제로 정작 안건은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회의 말미에 배 상윤 의장은 “최근의 사건은 심각하다. 안건의 취지는 누차 논의하였다. 다음 회의에서 사측이 안을 제시하라.”고 7차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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