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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 10-12-03호]또 다시 시장질서 포기하란 말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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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047 | |
현장 일부 조직 유언비어 유포 度(도)넘어. 시장질서가 일부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가? 광주전남 지회 문자 메시지 통해 근거 없는 낭설 유포. 현장 혼선, 내부 분열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시장질서가 활동가 선명성 과시 경연장인가? 시장질서-십 수 년 내부 논란 재연으로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돼. 2010년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두고 현장 일부 조직들의 ‘집행부 흠집 내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심지어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로 까지 이어져 그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23일(목) 오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뿌려진 광주전남 지회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조합원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지난 1년여 시간을 혼탁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자, 현장의 아픔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싸워온 3대 집행부와 노측 협의 위원들의 노고는 온데간데없이 철저히 허위사실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어찌 6800 총력단결로 쟁취한 쿠폰제가 조합원 징계와 대리점 확대의 거래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는 판매위원회 전체 조합원을 모독하는 심각한 현장 분열 행위에 다름 아니다. 판매위원회는 분명히 광주전남 지회의 현장 혼선 책임을 분명히 물어 갈 것이다. 시장질서는 더 이상 활동가들의 선명성 과시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더욱이 혼탁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6800엄숙한 결의의 장인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뜬금없는 유언비어로 찬물을 붓는 행위는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그 저의를 조합원들은 냉정히 판단하길 당부 드린다. 조합원 규제 방안 시장질서로 국한. ‘해고 절대 불가 근거’ 확실. 대리점 축소 효과 가시화. 대체개소 관련 기득권 저하 없어. 오히려 유명무실 ‘3진 아웃제’ 활발해질 것 기정사실화. 이번 2010년 시장질서 확립방안으로 인한 조합원 규제 방안은 시장질서 위반에만 국한되며 해고는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시장질서 위반으로 인한 해고는 절대 불가함을 증명할 명백한 근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그리고 대리점 인원 충원과 대체개소와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측의 거센 공세가 있었어도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를 저하시킨 부분이 없으며 대체개소 시 4개월이라는 협의 기간도 유명무실해진 대리점 ‘3진 아웃제’를 부활시키고 현실적인 지회의 협의 기간을 최대한 감안 한 것이다. (판매위원회 소식지 43호 참조) 판매위원회는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일부 활동가들의 선전, 선동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장질서가 더 이상 활동가들의 이해관계에 이용된다면 결국 더 이상의 시장질서는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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