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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1호판매위쟁대위속보]현자지부 교섭 재개!!!
|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157
현자지부 단체교섭 재개.
19일(금) 19차 교섭 진행. 사측 임금성 제시안
기본급 9만, 성과급 300%+400만, 일시금 300만
타임오프 일부 의견 접근. 주요 단협 사안 제시 없어.
현자지부 단체교섭이 재개되었다.
23일 만에 재개된 교섭에서 사측의 임금성 제시안이 도출되었으나 기대에는 못 미쳤다.
이 경훈 현자지부장이 지지부진한 국면을 돌파하고자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현재 단체교섭을 둘러싼 상황은 극도로 어수선하다. 그러나 노측은 조정기간 만료까지 최선의 교섭태도로써 사측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 날 교섭에서는 사측의 임금성 제시 및 단협 사항 일부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실무협의결과 - 단체협약 의견접근 내용 >
제56조(퇴직금) 4항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그 이전 3개월분보다 적을시 그 이전의 것으로 적용(의견접근) 제58조(퇴직금 중도정산) - 중도 인출시 기존 중도정산시행세칙과 동일하게 120% 상한선 유지(의견접근)
제64조(유급휴일) - 현행유지(의견접근), 제70조(경조 및 특별휴가) - 상가출장 대체 도우미 2인, 2일(의견접근)
제8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현행유지(의견접근), 제90조(건강진단) - 갑상선 기능성 검사 추가 및 여성조합원 유방암검사 연령제한 삭제(의견접근), 제94조(재해인정기준) - 상가출장 추가(의견접근), 제108조(장학제도) - 정부기관 인정한 정상적 학제(2년, 4년)대학 학자금지원, 보훈대상 대학 학자금 지원(의견접근),
제110조(진료비 지원) - 가족 입원 진료시 10만원공제 삭제, 50만원까지 반액, 50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가족 외래진료시 인당 년간 누계 100만원까지 반액, 100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의견접근),

<임금 부분>

- 기본급 : 90,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성과급 : 300% + 400만원
- 일시금 : 300만원
- 근속수당 5,000원 인상 및 통합조정수당 1,800원 인상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노측은 계열사(기아차) 수준을 못 벗어나는 제시안으로 또 다시 시간을 지연시킨다며 사측을 비난하였다.
차기 교섭은 8월 22일(월) 15시로 예정되어 있다. 사측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장의 분노를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