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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 11-07-01호] 7월 5일(화) 8차 교섭 진행.
|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051
7월 5일(화) 8차 교섭 진행.
7월 주 3회 교섭돌입. 제 78조 (보육시설 설치)까지 심의.
첨예한 설전 재연. 금주까지 1회독 완료 예정.
사측의 전향적 교섭태도를 다시금 촉구한다!!!

7월 5일 오후 2시부터 현자지부 임·단협 8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현장에 알려진 대로 7월부터는 주 3회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해당 차수 별로 논의될 조항은 실무협의도 병행된다.
8차 교섭에서는 7차 교섭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제 53조 (상여금 인상)부터 논의가 되었다.
제53조 : 상여금 (50%인상 및 지급시기 지급 율 변경 요구) - 재논의
제56조 : 퇴직금 (누진제 및 정년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방식 변경 요구) - 재논의
제57조 : 퇴직금 적립의무 (퇴직연금 시행에 따른 전면 개정 및 퇴직적립금 사외 예치율 100% 요구) - 내용적 동의. 예치율에 관해서는 견해차. 재논의
제58조 :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연금 관련 조 명칭 변경 및 항 신설 요구) - 재논의
제61조 : 시업, 종업시각 (직군별 시, 종업 시각 및 연장노동 시 휴게시간 명기 요구)
- 재논의
제63조 : 연장 및 휴일노동 (월급제 및 영업직 연장노동수당 요구) - 재논의
제64조 : 유급휴일 (설날, 추석, 신정휴가 개시 전일 주간조 12시까지 근무 요구)
- 재논의
제66조 : 월차 유급휴가 (미사용 월차유급휴가 통상임금의 150% 지급 요구) - 재논의
제67조 : 년차 유급휴가 (미사용 년차 유급휴가 통상임금의 150% 지급 요구) - 재논의
제70조 : 경조 및 특별휴가 (은혼식 휴가1일 신설 및 본인 희망 시 동료상객을 상조회사 도우미 대체 사용 및 비용 회사부담 요구) - 재논의
제78조 : 보육시설 설치 (보육시설 이용 남성 조합원 까지 확대 및 위원회도 동일하게 개설요구) - 재논의
상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항이 날선 논리공방 끝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8차 교섭 말미에 노측은 “금주 내에 1회독 완료가 예상되니 실무교섭에 힘을 실어 조속히 문구정리를 하자”고 사측에 교섭진척을 촉구하였다. 차기 교섭은 익일(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