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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 11-06-04호]28일(화) 6차 교섭.
|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810
28일(화) 6차 교섭.
개정 요구안 제 8조부터 26조까지 심의
조합원 교육시간 확대, 정년 연장,
비정규직 철폐 및 장기근속자 자녀 가산점 등 논의
사측 생산성 및 사회적 여건 핑계 대부분 난색 표명.
현자지부 임단협 6차 교섭이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5차 교섭에서 노측이 요구한대로 아산 공장장으로 사측위원이 교체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가 있었다. 또 고 박 종길 동지 관련 합의서 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6차 교섭에서는 노측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제 8조부터 제 26조까지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컸다. 특히 제 22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미행감시하지 않으며 징계 또는 각종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노측 요구에 대해 사측은 “업무시간에 비정상적인 근무 행위에 대한 현장 제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첨예한 노사 간 논쟁이 있었고 결국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제 8조 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16시간으로 확대), 제 17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고용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사내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추진), 제 23조 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가점 부여), 제 25조 정년 (60+1세 연장), 제 26조 장기근속자 우대(장기근속 포상 상향조정, 예우규정 징계 삭제, 차량 D/C 무이자 할부금액 상향조정 요구) 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사측은 생산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핑계로 대부분 난색을 표하였다.
또한 각 조항마다 노사는 큰 시각차를 보이며 장시간의 논쟁이 불가피하였다.
결국 회의 말미에 노측은 “소모적인 논쟁은 피해야 하며 차기 교섭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것”을 사측에 주문하였다.
차기 7차 교섭은 6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진행 될 예정이다.
사측은 4만 5천의 눈이 교섭 장을 주목하고 있음을 상기하라.
전향적 결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