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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통신11-07-08호]15차 교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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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073 | |
21일(목) 15차 교섭. 타임오프 관련 사측 제시안에 노측 분노. 내일 16차 교섭내용으로 국면 결정될 듯. 7월 21일 오후 3시부터 현자지부 단체교섭 15차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15차 교섭에서는 어제(20일) 실무교섭 결과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타임오프 관련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노측의 강한 불만 표출이 있었다. -15차 교섭 내용- 단체협약 의견접근 부분 제23조(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 별도회의록 신설.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1인 한 인사원칙 따른 동일조건 우선 채용관련 추가 논의. 제44조(인원충원) - 별도회의록 신설. 출산휴가자 발생 시 업무 지장 없도록 대체인원 투입, 단기간에 수행할 수 없 는 전문성 요구 직무 제외. 제57조(퇴직금 적립의무) - 2011년 말 기준 퇴직금 누적금액의 75%를 적립, 2016년까지 매년 5%를 추가 적립. 제70조(경조 및 특별휴가) - 은혼식 1일, 도우미2인(2일) 대체, 도우미 지원방안 노사 별도협의. 추가논의. 제78조(보육시설 설치) - 편부, 배우자 중대질환 등 고충 남성조합원 한하여 수혜범위 확대.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 산공장, 남양연구소도 동일 개설 운영, 세부 사항 지역별 노사 별도협의. 별도요구 의견접근 부분 2.주거지원금 관리규정 개정요구 - 70억 증액(총 기금 400억), 대출한도 2,000만원, 10년 정액 분할상환. 3.경조금 인상요구 - 10년 미만, 10년 이상 2단계로 구분. 전체 금액 증액. 9.제도개선위 구성요구 - 3사제도개선위 결과 점검에 따른 개선 및 직군별, 직종별 근무특성을 반영한 수당체계 개선 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 구성. 타임오프 관련 사측 제시안 1.기아차 타임오프 합의 결과와 동일하게 적용 2.근로시간면제자 24명 3.무급전임자 97명(상시전임 72명, 기간전임 25명) 5.근로시간면제자는 현행 전임자와 동일 처우 6.무급전임자 처우 - 1)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전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일시금(주식)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 3)급여외 제반 복지사항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에 의은거 지원(학자금, 진료비, 체육복, 차량구입시 할인, 장 기근속자 처우 등) 7.기간근태자 - 1)14일 이하 무급활동시 기본급, 성과금 일할공제 2)15일 이상 무급활동시 기본 급, 상여금, 성과금, 제수당 일할공제 8.기타 - 1)정율 적용 불가 2)무급전임자 성과금, 유류비(설, 추석) 지원 불가 3) 차량, 유류, 여직원 급여 지원불가. 15차 교섭은 타임오프 관련 사측 제시안에 대하여 노측의 질타와 첨예한 논쟁으로 채워졌다. 교섭을 끝내며 노측은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다른 사업장의 타임오프 해결 과정을 사측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차기 교섭내용에 따라 대화가 이어질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고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다시금 질타하였다. 차기 교섭은 22일 09시 30분부터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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