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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11-07-06]13차 교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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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144 | |
15일(금) 13차 교섭. 2회독 후 교섭 별다른 진전 없어. 다음 주 교섭 결과 따라 휴가 전 타결 여부 결정 될 듯.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현자지부 13차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노측위원들은 금요일임에도 교섭을 강행하여, 주 3회 교섭원칙을 지킴과 동시에 휴가 전 타결 의지를 명료히 하였다. 그러나 요구안 2회독이 시작되고 현 시점까지 사측 태도에는 별반 진전이 없어 노측을 실망시켰다. 13차 교섭 시작 전 노측은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산타페 타이어 지급 건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교섭은 제 42조부터 심의되었다. 제42조(해외 현지공장) -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삭제 시 사측 진행 프로젝트 차질 주장. 기 술적 문제로 차세대 차종 추가 재고 요청. 제43조(배치전환의 제한) - 국내영업본부 사안으로 판매 노사간 별도 논의 후 본 교섭서 재논의 결정. 제49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사측 06년 노조 대표소송 대법원 결과 근거 수용불가 주장. 제53조(상여금) - 사측 가변적 시장상황에 근거 고정비용 추가 불가 주장. 임금과 병행 재논의 주장. 제56조(퇴직금) - 사측 퇴직금 누진제 장기근속자 예우 규정과 병행해서 논의 제안. 제57조(퇴직금 적립의무) - 사측 조합원 퇴직금 법적 보호 사안. 법령에 따라 2016년까지 매년 5% 점진적 확 대 제안. 제58조(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 제도의 전환 및 중도인출”로 조 명칭 변경. 전환 시 퇴직금 120% 제한 (반평균 120%시 130%)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로 실무에서 추가 논의키로. 제61조(시업, 종업시각) - 사측 현재 표기 정당 주장. 노측 월급제 조합원 노동시간 명기 요구. 제63조(연장 및 휴일노동) - 사측 월급제 고정O/T수당(시간외 수당)에 대한 개념정립 필요와 직군별 형평성 문제 발생 주장. 노측 연구소, 생기 본부 등의 장시간노동에 대한 대책과 연장노동에 대한 대가 요구. 제64조(유급휴일) - 작업시간 축소 문제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연동, 신중한 고민 접근 요망. 제66조(월차유급휴가),제67조(년차유급휴가) - 미사용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150% 지급문제 임금과 병행 검토. 제70조(경조 및 특별휴가) - 사측 상가 전문 도우미 대체관련 긍정적 검토. 실무에서 재 논의키로. 제78조(보육시설 설치) - 전주, 아산에서도 운영 가능토록 수혜범위 관련 실무에서 정리키로. 제8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안전 실무에서 논의 후 본 교섭에서 추가논의. 제90조(건강진단) - 노동안전 실무에서 논의 후 본 교섭에서 추가논의. 제94조(재해인정기준) - 사측 상가출장은 업무상 회사의 지시가 아니기에 수용 불가 주장. 제96조(우선채용) - 사측 제 23조와 함께 사회적 지탄 우려 수용 불가 주장.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노측은 “휴가 전 타결을 위해 노측이 노력 해 왔으나 이제 시간이 촉박 해지고 있다. 다음 주 교섭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사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교섭의 실질적인 진전은 어렵다. 실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지부진한 교섭 상황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물었다. 사측 현장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교섭태도를 신속히 전환하라!!! 차기(14차) 교섭은 7월 19일(화) 14시부터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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