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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11-07-05]12차 교섭
|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023
현자지부 단체교섭 재개!!!
14일(목) 노동탄압 규탄 집회 인해 지연된 12차 교섭 진행.
2회독 시작으로 상호 입장 재 피력. 7개 조항 의견 접근.
실무 강화로 교섭 탄력 붙이기로.
휴가 전 타결 사측 태도에 달려있어.
유성기업과 한진 중공업의 노동탄압 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로 미뤄진 현자지부 단체교섭이 재개되었다.
현자지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12차 교섭을 통해 요구안에 대한 2회독을 시작하였다. 교섭 시작에 앞서 노측은 “다른 사업장에서 속속 잠정합의 소식이 들려온다. 현대차도 교섭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실무교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측은 현장 상황을 재고하여 실질적인 교섭 진척을 재고하라.”고 사측의 태도 전환을 재차 촉구하였다.
한편 12차 교섭에서는 단협 제 2조를 포함하여 7개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제2조(적용범위) - 기술직 문구 추가.
제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 3항 블루핸즈 및 일감부족시로 문구 수정.
제44조(인원충원) - 출산휴가자 발생 시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원을 투입한다는 별도회 의록 신설.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 업무 담당자에 대한 대체투입 실시)
제70조(경조 및 특별휴가) - 은혼식 1일 추가.
제78조(보육시설 설치) -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협의하고, 수혜범위는 편부, 배우자 중대질환 등 고충남성 조합원에 한하여 확대하고, 정원 내 비율은 지역별 별도협의 한다. 로 문구 수정.
제104조(근무복 등 지급) - 출퇴근복 및 작업복 개선은 피복개선위원회에서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로 문구수정.
제132조(협약의 기간) -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적용.
그러나 제 6조 등 9개 조항에서는 첨예한 노사간 입장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 사측: 법률 및 관리 측면에서 난색 표명. 양보 요구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 사측: 주간연속 2교대 관련 방안 논의 중. 노동시간 축소로 경쟁력 확보 미비 주장.
제17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 사측: 비정규직 문제는 법적 계류 중. 사회적 문제로 단협에서 논의할 부분 아님 주장.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 사측: 감사업무의 고유 권한 주장.
제23조(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 우선 채용 별도회록을 보완. 실무 교섭서 추가 재 논의.
제25조(정년) - 사측: 현장 상황 및 사회 분위기 공감. 고령자 전환 배치 문제 등으로 수용 불가 주장.
제26조(장기근속자의 우대) - 사측: 1)장기근속 기념행사 및 포상 : 현실적 고민 필요. 제도화는 불가. 2)장기근속자의 예우규정 개정 : 실무에서 재논의 3)차량D/C : 전액 현금구입 시 3% 추가 D/C 수용 가능. 무이자할부 금액 증액, 급여상 환, 근속 25년 이상 퇴직자(명예사원증) 해당근속 D/C율 적용 수용 불가.
제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 사측: 전환배치, 공정재배치 내용은41조 1항에 함축. 노측 재고 요구. 실무에서 추가 논의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 사측: 신기계, 신기술도입, 신차종 개발 초기단계부터 심의 의결해 문제 발생. 경쟁력 확보 및 사업 진행 난항 예상. 현행 유지 주장.
차기(13차) 교섭은 7월 15일(금) 오전 9시 2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