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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 통신 11-07-03호]단체교섭-전체 요구안 1회독 완료.
|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178
단체교섭-전체 요구안 1회독 완료.
금일 10차 교섭. 별도요구안까지 축조심의 마쳐.
차기부터 세부 쟁점 집중논의.
휴가 전 타결 전적으로 사측 태도에 달려.
7월 7일(목) 14시부터 현자지부 임단협 10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10차 교섭에서는 별도요구안까지 1회독을 완료하였다. 차기(11차)교섭부터는 1차 심의에서 보여 준 노사간 쟁점에 대하여 세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0차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도 요구안-
5. 통상시급 산출방식 변경(통상시급(2시급) 산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 사측. 노동부 지침에 따른 제도로 현행 적용방식이 적합 주장. 노측. 지침은 최소 기준이므로 논의 가능. 토요일 무급 적용 시 기본급 계산 방식부터 변경 주장.
6. 단체 상해보험 사망 보장금 확대(상해/질병사망시 보장금 1억) - 사측. 추가비용 36억 발생 수용불가 주장. 노측. 조합원 복지 차원의 비용증가는 당연함 주장.
7. 판매/정비위원회 요구
1)판매 수탁자보험 연장 시행(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효율성 의견차 보임. 추후 별도 논의키로 함.
2)판매/정비 조합활동 관련 출장경비 지급기간 연장(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석을 위한 출장비 지원 기간 연장) - 노동조합 운영 특수성 및 타임오프 관련 논쟁 벌임. 추후별도 논의
3)판매 직영 거점수유지(2013년 9월 30일까지 연장) - 판매 전략 관련 첨예한 노사간 논리공방, 추후 재논의.
8. 해고자 원직복직(황종하 조합원) - 사측. 폭행으로 인한 형사 유죄판결 성립 건 주장. 노측. 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임. 복직 타당 주장.
9. 제도개선위 구성(3사 통합이후 발생한 전반적 문제 검토 및 개선) - 사측. 기 합의 된 사항. 재논의 불가. 수 당 부분 또 다른 임금인상 효과로 수용불가 주장. 노측. 통합이후 발생된 문제 개선 취지. 다양한 수당 부분 보 완 절실 주장.
10. 신규인원 충원(자연감소 및 M/H협상 결과에 따른 인원충원) - 치열한 논쟁 발생. 사측 시기 별 인원 충원 필요처 있지만 전환배치 통해 충원.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위해 하청 충원 부분은 양해 요청. 노측. 전 국가적 사회 문제로 여론수렴 결과 현대차 경쟁력 떨어진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움.
11. 정비위원회 직할지회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직할지회 설립에 대한 인정) - 사측. 타임오프 및 기 합의 사항 위배 수용불가 주장. 노측. 별개 사항이며 노사간 협의 체계 위해서도 인정되어야 함 주장.
12. 기타요구 (사내 협력업체 직원 차량구입 D/C(8% D/C적용) - 사측. FTA 시행으로 경쟁 치열해지며 판매 비용 확대 주장. 노측.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 현대차 발전기여 감안 처우개선 타당함 주장.

10차 교섭을 마무리하며 노측은 “차기 교섭에서 타임오프 관련 전향적인 사측의 태도”를 촉구하였다. 또 사회공헌 사업 관련 랜드마크의 시급한 조성을 아울러 요구하였다.
차기 교섭은 7월 12일(화) 1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