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판매위원회 통신 11-07-02호]9차 교섭.-단협 개정안 1회독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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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1,025 | |
별도요구안 심의 돌입. 차기부터 실무교섭 강화로 속도 낼 것. 7월 6일(화) 14부터 현자지부 단체교섭 9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9차 교섭에서는 단협 개정안에 대한 1회독을 완료하고 별도요구안 심의에 들어갔다. 또한 차기교섭부터 실무교섭을 강화하여 교섭 진척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9차 교섭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0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원 노사 각9명으로 확대) - 사측 인원 확대 않더라도 원활한 업무협조 주장. 제90조 : 건강진단 (만40세 이상 조합원 경동맥, 갑상선, 초음파 검사 실시 및 여성조합원 유방암 검사 연령제한 삭제) - 유방암 연령층 낮아지고 있는 생활환경 감안 노사 고민. 경동맥, 갑상선 초음파 검사 관련 노사 이견. 추후 재논의. 제94조 : 재해인정기준 (상가출장을 업무상 재해 준하는 사항) - 산재승인에 대한 논란 여부와 업무지시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측 입장과 근태 및 출장처리 회사가 주관하고 있으니 산재에 준한다는 노측의 주장 대립. 제96조 : 우선채용 (업무상 사망을 재직 중 사망으로 변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 추진. 추후 재논의 제104조: 근무복 등 지급 (색상결정을 디자인으로 문구 변경) - 피복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 추후 논의 제105조: 선물지급 (설날, 추석 선물단가 50만으로 인상) - 사측 선물비, 휴가비, 귀향비 포함 현 2백만 원 초과. 인상 불가 주장. 노측 현 시장물가 감안 부족 주장. 추후 재 논의. 제108조: 장학제도 (유아교육비 20만원으로 인상, 자녀학자금 업무지침 및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규정 개정) 1)유아교육비 - 사측 법 개정으로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므로 재조정 필요 주장. 노측 법령은 만 5세로 한정. 개정안은 취학 전 자녀에 해당 주장. 추후 재논의 2)학자금 - 사측 후생복리비 일환 명분 없음 주장. 노측 노사간 제도를 대학과 개인 간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 주장. 3)장애인 자녀 교육비 - 사측 현행 문제없음 주장. 노측 물가인상분 감안 증액 이유 충분 주장. 제110조: 진료비 지원 (본인, 가족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비급여 50%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본인 암 질병 시 급여, 비급여 일체를 2천만 원까지 지원) - 사측 비급여 지원 시 사회적 논란과 도덕적 문제 및 회사부담 확대 주장. 노측 현실적 상황 직시. 실질적 진료비 지원 되도록 하자고 주장. 제132조: 협약의 기간 (2013년 3월31일까지) - 의견 접근 <별도요구안> 1. 성과급 요구(전기 순이익의 30%, 지급시기 및 지급율 변경) - 임금성과 병행해서 추후 논의 2. 주거지원금 관리규정 개정(330억 1,500만원→500억, 2,000만원 증액) - 사측 주택해결 위한 근본적 제도 아니므로 현행유지 주장. 노측 조합원 복지 차원 재원 확충 주장. 3. 경조금 인상(근속 관계없이 지급 및 상향 조정) - 사측 경조사 시 예의 표하는 취지. 형평성 논란 및 무리한 요구 주장. 노측 물가인상 및 현실상황 맞게 대폭 상향 조정 주장. 4. 직급체계 개선(구, 사무직군의 직급체계 개선 및 근속에 따라 자동승진) -사측 2010년 합의 근거 재논의 불가 및 (구) 사무직군 일반직과 형평성 고려 전환 함 수용불가 주장. 노측 현장에서 제도적 문제 발생 수정 보완 주장. 추후 재논의. 9차 교섭을 마무리하며 노측은 “차기(10차) 교섭에서 요구안 1회독이 완료 되므로 실무교섭을 강화하여 교섭 진척에 주력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속히 문구까지 정리하고 쟁점사항은 본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사측의 전향적 태도와 교섭 상황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였다. 차기 교섭은 7월 7일(목) 오후 2시부터 진행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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