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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원회통신11-06-05호] 7차 단체교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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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940 | |
개정 요구안 제 53조(상여금)까지 심의 별다른 의견 접근 없어. 의견차에 따른 논리 공방 재연. 교섭 진척위해 차기부터 주 3회 진행키로. 실무교섭도 병행. 사측 구태의연한 시간 끌기 의미 없어. 전향적 태도 재촉구. 6월 30(목) 오후 2시부터 현자지부 단체교섭 7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측은 5차 교섭 시 아산 공장 지원실장의 발언과 아산 공장장의 불참을 다시 사과하였다. 또한 아산 공장 지원 실장으로 교섭위원의 재교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측은 노측 내부 회의를 통해 논의 해 보겠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다. 7차 교섭에서는 단체협약 제 40조 하도급 및 용역 전환 (일부 문구 삽입 및 개정요구)부터 제 41조 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 양수, 양도(일부문구 삭제 및 개정요구), 제 42조 해외 현지 공장 (일부 문구 삭제 문안수정 및 개정, 차세대 차종 추가 요구) 제 43조 배치전환의 제한(국내영업본부 포함 요구), 제 44조 인원충원(출산휴가 포함, 생산을 업무로 문구 변경 요구), 제 49조 통상임금 및 평균 임금의 범위(일시금,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요구), 제 53조 상여금 관련 (50%인상 및 지급시기 지급률 변경요구)까지 심의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접근은 없었다. 모든 요구안에 대하여 노사간의 입장차이를 보였으며 날카로운 논리공방이 재연되었다. 결국 7차 교섭에서 심의한 모든 내용을 추후 재 논의키로 하였다. 한편 회의 말미에 노측은 차기 (8차)부터는 교섭의 진척을 위해 주 3회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측도 실무교섭을 병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주 3회 교섭과 실무교섭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측은 7월 1일(금)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따라 교섭 사실 공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차기 교섭은 7월 5일(화) 오후 2시부터 진행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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