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판매위통신12-08-12]아직 미흡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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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지부판매위원회 | Hit 699 | |
금일 20차 교섭. 사측 목표 달성 장려금 50%, 조정수당 3,000원 추가 제시. 노측 “기대 미흡하다. 사측.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라” 28일 오후 3시부터 현자지부 20차 단체교섭이 진행됐다. 22일(수) 진행 된 19차 교섭에서 사측은 추가제시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교섭 상황은 급속히 냉각됐다. 어제 열린 6차 중앙쟁대위 또한 이러한 사측의 시간 끌기에 쐐기를 박고자 투쟁수위를 한층 높였다. 긴장한 사측은 오전 사측교섭위원 대표가 현자지부를 방문하여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사측은 노측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추가 제시 입장을 밝혔다. 노측은 내부 회의 끝에 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20차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내용도 아직 노측의 기대에는 미흡했다. 사측은 임금성으로 추가 50%의 목표달성 장려금과 조정수당 3,000원을 제시했다. 또 주간연속 2교대 관련해서도 시행시기를 2013년 6월 1일로 제시했다.(2개월 단축) 노측은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아직 현장의 기대에 미흡하다. 현재 쟁점사항 몇 가지가 남았다. 사측이 결단하면 우리도 심도 깊게 고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20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내용이다. 임금성: 기본급 95,000원 성과금 350%+600만원, 격려금 300만원, 목표달성 장려금 50%, 조정수당 3,000원(통상급) 별도요구안 관련: ●해고자 복직-노동조합 재고 요청. ●구 사무직군 직급체계 개선-구 사무직군을 대상으로 2000년 직군통합과 관련한 제도 변경 요구에 대해 노사별도 합의하여 2013년 1월 1일부 시행. 주간연속 2교대: ●시행시기-2013년 6월 1일 ●근무형태 변경 시 라인별 UPH up을 실시하고, 운영인원은 시행 후 1개월간(13년 6월 1일∼13년 6월 30일) 검증기간을 거쳐 제도변경에 따른 필요 인원 및 라인운영 관련 문제점은 사업부별 협의결과를 반영한다. ●정비직의 근무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에 대해 제도개선위 지속적으로 협의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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