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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통신13-08-02호]19차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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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단체교섭. 사측 각성하라!!

22일(목) 19차 단체교섭. 사측 제시안 기대 못 미쳐.

일부 단협 사항 의견 접근.

 

단체교섭이 재개됐다. 현자지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에서 19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사측이 제시한 안은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여전히 사측은 교섭이 부족하다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 일부 단협 사항에서 의견 접근을 보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의견 일치 단협 조항: 제 7조 (통지의무), 제 9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제 18조 (경영공개 및 자료제공), 제 21조 (규정제정 및 개폐), 제 46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제 47조 (임금지급), 제 60조 (휴게시간), 제 62조 (지각, 조퇴, 외출), 제 63조 (연장 및 휴일노동), 제 68조 (유급휴가), 제 73조 (산전, 산후휴가), 제 74조 신설요구 (유산 사산휴가), 제 82조 (관리자의 선임), 제 83조 (안전보건 교육), 제 91조 (건강진단의 의무), 제 100조 (근골격계 질환 조기발견 및 대책 수립), 제 132조 (협약의 기간)

 

사측 언론 기사 및 교섭 태도 강력 질타.

제 2차 중앙 쟁대위 진행. 23일(금), 26일(월) 4시간 파업.

사측 결단 없으면 투쟁수위 높여간다.

교섭결렬 선언 이후 16일이 지났고 노측은 대승적 결단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하지만 교섭은 또 다시 공전을 거듭했다. 19차 교섭에서 노측은 사측의 부적절한 언론 행위와 교섭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현자지부는 19차 교섭 종료 이후 제 2차 중앙 쟁의대책위원회를 진행했다. 제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23일과 26일 양일간 4시간씩 파업투쟁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판매위원회 역시 23일과 26일 13시 30분터 17시 30분까지 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공문 참조.) 지난 21일(수) 가열차게 전개한 파업투쟁에서 사측은 현장의 분노를 보았을 것이다. 사측의 전향적 결단이 없다면 배가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