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속보]제03-08-01호 27차교섭통과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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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 Hit 3,096 | |
이제는 단협 12개 조항과 별도 요구안 만 남았다. 오늘(4일) 본 교섭에서 추가로 사측에서 기본급 97,000원과 기존 성과급에다 생산성향상 격려금 80만원(타결 즉시 지급)츨 추가로 제시함. 그리고 단협 중 제11조(징계위원회 구성), 제22조(경영의 원칙), 제23조(조합 대표자 이사회 참가보장), 제3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제32조(해외 현지공장), 제33조(양산차종 이관) 등 6개 조항이 통과 됨. 오늘 현재 단협 12개 조항과 별도 요구안 등이 남았음. 03임단투 제27차 본교섭에서 통과된 조항(8월4일) 제11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 제한) ● 주요내용 : 단협 제15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2항 단서 추가 단, ~ 현행 단협상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해설 : 노사간 극한 대결로 발생할 수 있는 노조 대표권 침탈이라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초를 마련한 것임. 제22조(경영의 원칙) ● 주요내용 : 1. 회사는 ~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 이사회 개최시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그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단,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조합에 설명해야 하며, ~ 3. 회사는 ~ 국내 5대 회계법인(BIG 5) 중 조합이 반대하지 않는 1개 법인 이상을 외부 감사위원회에 추천한다. ● 해설 : 제22조, 23조를 한조로 묶어 정리】 투명한 공개의 경영을 위한 조건으로 이사회 개최 시 조합에 통보함과 동시에 의결사항을 동시에 조합에 통보하고,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조 합에 설명회를 개최키로 함. 단 조합 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키로 함. 제23조(조합대표자 이사회 참가보장) ● 주요내용 : 1. 회사는 ~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 이사회 개최시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그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단,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조합에 설명해야 하며, ~ 3. 회사는 ~ 국내 5대 회계법인(BIG 5) 중 조합이 반대하지 않는 1개 법인 이상을 외부 감사위원회에 추천한다. ● 해설 : 【제22조, 23조를 한조로 묶어 정리】 투명한 공개의 경영을 위한 조건으로 이사회 개최 시 조합에 통보함과 동시에 의결사항을 동시에 조합에 통보하고,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조합에 설명회를 개최키로 함. 단 조합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키로 함. 제3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 주요내용 : 1. 회사는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F/L 포함) 및 차종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 ~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신차종 개발의 경우 모델 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한다. 2. 회사는 공장별 생산차종 증 부득이 차종이관이 필요할 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3. 회사는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 일부 사업부의 분리(광역딜러, 분사), 양도 등 ~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신차종(F/L, M/Y포함)의 연구개발 기간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업무량 조정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 해설 : 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등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후 심의, 의결토록 했으며, 신차종 개발의 경우 모델 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키로 함. 그리고 생산차종과 공장이전 등에 대해 명확히 90일전 조합에 통보토록 명시함. 제32조(해외 현지공장) ● 주요내용 :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력은 제25조에 따라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제반설비와 연구시설을 유 지, 보장하며, ~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다. ● 해설 : 노조 핵심3대 요구안 중의 하나로 단협 본문에 포함시키면서 해외 현지공장에 대해 노동조합의 개입권을 확실하게 명문화를 시킴. 또한 해외 현지공장과 관련하여 노사가 공동결정토록 하고, 이중 삼중으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함. 이는 해외공장 이전에 대한 노사간 공동결정을 강제, 명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통과된 단협내용 중 최대 성과 중의 하나이다. 제33조(양산차종 이관) ● 주요내용 : 회사는 공장별 생산차종 중 ~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 해설 : 신설 조항으로, 공장별 생산차종에 대해 90일전 조합에 통보토록 명확히 했으며, 이를 단협 제31조 2항에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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