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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03-07-08호 울산진격투쟁연기, 긴급 중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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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Hit 1,583 | |
제20차 본교섭 결과 ▣ 일시 및 장소: 7월 10일(목) 14시 30분부터, 본관 아반떼 룸 ▣ 참석자: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사측-김동진 사장 외 ▣ 교섭결과 ▶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교섭에서 노사 각 교섭위원들이 내용을 확인하여 13개 조항을 통과시킴. ▶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단협 개정 요구안 65개 조항, 신설 요구안 15개 조항 등 총 80개 조항 중에서 지난 교섭에서 9개 조항과19차 교섭에서 17개 조항, 오늘 13개 조항이 통과하여 41개 조항이 남은 상태임. ▶ 오늘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내용 중 13개 조항을 통과시킨 후 단협의 핵심조항 6개 부문을 놓고 노사간 공방을 벌임. -. 특히 주40시간에 대하여 사측은 7월말경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핑계를 대며 완강하고도 노골적으로 밝히는 등 핵심 쟁점 대부분 조항에 대해 들어줄 수 없다며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더욱 강고한 투쟁의지가 요 구된다. ▣ 차기교섭 -. 내일 11일(금), 오전 10시에 하며, 15일, 16일 울산집중 총력투쟁 관련,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내일 긴급 중앙쟁대위 회의를 09시에 개최하기로 함. ※ 긴급 중앙쟁대위 회의 내용은 11일 판매본부 공문과 속보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부 조직에서는 울산진 격투쟁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1일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차 본교섭에서 합의된 조항(13개) 1. 제15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주요내용 : 1항, 단 임시 상근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 른다. 2항, 본부 산하 지부 포함. 해설 : 임시 상근자의 처우기준을 명확히 하고, 2항에서 본부산 하 지부의 경우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까지 포함시킴. 2.제34조(정리해고의 제한) 주요내용 : 1항, 회사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 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 2항, 대상자 선정은 조합과 공동결정하며 그 기준은 ∼ 해설 : 정리해고 조항을 2중, 3중으로 시근장치를 한 것으로, 현행 단협에서 규모, 절차, 위로금은 조합과 합의하도 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대상자 선정시 조합과 공동결정토록 더욱 강화한 것임. 3. 제58조(년차유급휴가) 주요내용 : 현행과 동일 4. 제61조(경조 및 특별휴가) 주요내용 : 현행 단협에서 본인 배우자 및 형제자매 회갑 1일, 본인 조부모 사망 5일, 배우자 조부모 망 3일, 본인 조부모 탈상 1일, 결혼기념일 석혼식(10주년) 1일과 상객부문에서 배우자 부모 추가함. 3항, 단 사유발생 당일 2시간 이상 근무∼ 익일부터 휴가를 부여한다. 4항, 2일 이하 경조휴가시 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 다. 해설 : 기존 현행 단협에서 추가 휴가 확보하고, 사유발생 당일 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익일부터 휴가를 적용키로 했 으며, 2일 이하 경조휴가시 유급휴일과 겹치는 부분을 바 로 잡은 것임. 5. 제73조(임금의 정의) 주요내용 : 현행과 동일 6. 제85조(퇴직금 중도정산) 주요내용 : 노사간 별도합의로, 3년 이상 1회를 원칙으로, 추가 1회에 한하여 정산을 인정하고 6개월간 평균급여 20% 로, 또한 정산인원 비율을 내년(04년) 1년 동안은 4%, 05년부터는 3% 범위로 하고, 단 중대 고충사항 은 정산인원에 제외함. 해설 : 퇴직금 중도정산을 현행 단협 5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1 회에 한해 추가정산 인정과 기존 평균급여 9개월에서 6개 월로 단축했으며, 정산인원 폭도 확대함. 7. 제89조(근무복 등 지급) 주요내용 : 1항, 회사는 하복 1년 1착(짝수년은 긴팔, 홀수년은 반팔 지급) 2항, 여직원의 경우 근무복 지급은 3년에 1착(춘,하, 동)을 지급하며 별도로 바지를 1착 추가 지급한다. 해설 : 여직원 근무복 지급시 별도로 바지 1착 추가 지급과 동 복 지급시 가디건 1착 지급키로 했으며, 지급방법에 대 해 실무협의 중임. 8. 제10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내용 : 1항에서 노사 각 7명으로 산보위 총 14명 구성 해설 : 현행 12명에서 노사 각 1명씩 확대함. 9.제104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보장) 주요내용 : 신설 조항으로 조합이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 한과 활동시간 보장과 별도 회의록으로 산보위원 중 1인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함. 해설 :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함. 10. 제105조(안전보건교육) 주요내용 : 1항, 신규채용시 교육실시. 2항, 교육내용 등에 관해 산보위와 심의하여 시행토록 함. 4항, 교육을 정취시간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해설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시간을 정취시간 내에 시행토록 명시함. 11. 제107조(안전보호장구) 주요내용 : 안전보호구 지급품목과 수량 등의 내용을 조합 산보 위에 통보하고, 개선 또는 신제품 적용 시에 노사합 동 품평회를 개최키로 함. 해설 : 안전보호구 지급 관련 조합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확보함. 12. 제109조(작업환경측정) 주요내용 : 5항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설명회와 참석대상 및 방법은 조합 산보위 요청에 따르기로 함. 해설 :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한 것으로 설명회시 조 합 산보위 요청에 따르기로 한 것임. 13. 제110조(산업보건센터 설치) 주요내용 : 4항, 야간근무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물리치료실 을 산보센타와 제2의무실(강서지역) 및 강남의무실(5 공장)을 야간에 별도 운영한다. 해설 : 야간근무시 물리치료실 운영을 새로 확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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