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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03-07-08호 울산진격투쟁연기, 긴급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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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03-07-08호 울산진격투쟁연기, 긴급 중앙쟁대위 지침 후 결정

제20차 본교섭 결과
▣ 일시 및 장소: 7월 10일(목) 14시 30분부터,  본관 아반떼 룸
▣ 참석자: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사측-김동진 사장 외
▣ 교섭결과
▶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교섭에서 노사 각 교섭위원들이 내용을 확인하여 13개 조항을 통과시킴.
▶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단협 개정 요구안 65개 조항, 신설 요구안 15개 조항 등 총 80개 조항 중에서 지난 교섭에서 9개 조항과19차 교섭에서 17개 조항, 오늘 13개 조항이 통과하여 41개 조항이 남은 상태임.
▶ 오늘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내용 중 13개 조항을 통과시킨 후 단협의 핵심조항 6개 부문을 놓고 노사간 공방을 벌임.
  -. 특히 주40시간에 대하여 사측은 7월말경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핑계를 대며 완강하고도 노골적으로 밝히는 등 핵심 쟁점 대부분 조항에 대해 들어줄 수 없다며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더욱 강고한 투쟁의지가 요  구된다.
▣ 차기교섭
-. 내일 11일(금), 오전 10시에 하며, 15일, 16일 울산집중 총력투쟁 관련,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내일 긴급 중앙쟁대위 회의를 09시에 개최하기로 함.

※ 긴급 중앙쟁대위 회의 내용은 11일 판매본부 공문과 속보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부 조직에서는 울산진  격투쟁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1일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차 본교섭에서 합의된 조항(13개)
1. 제15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주요내용 : 1항, 단 임시 상근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
           른다.
           2항, 본부 산하 지부 포함.
해설 : 임시 상근자의 처우기준을 명확히 하고, 2항에서 본부산
       하 지부의 경우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까지 포함시킴.

2.제34조(정리해고의 제한)
주요내용 : 1항, 회사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
           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
           2항, 대상자 선정은 조합과 공동결정하며 그 기준은
           ∼
해설 :  정리해고 조항을 2중, 3중으로 시근장치를 한 것으로,
        현행 단협에서 규모, 절차, 위로금은 조합과 합의하도
        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대상자 선정시 조합과
        공동결정토록 더욱 강화한 것임.

3. 제58조(년차유급휴가)
주요내용 : 현행과 동일

4. 제61조(경조 및 특별휴가)
주요내용 : 현행 단협에서 본인 배우자 및 형제자매 회갑 1일,
           본인 조부모 사망 5일, 배우자 조부모 망 3일, 본인
           조부모 탈상 1일, 결혼기념일 석혼식(10주년) 1일과
           상객부문에서 배우자 부모 추가함.
           3항, 단 사유발생 당일 2시간 이상 근무∼ 익일부터
           휴가를 부여한다.
           4항, 2일 이하 경조휴가시 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
           다.
해설 : 기존 현행 단협에서 추가 휴가 확보하고, 사유발생 당일
       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익일부터 휴가를 적용키로 했
       으며, 2일 이하 경조휴가시 유급휴일과 겹치는 부분을 바
       로 잡은 것임.

5. 제73조(임금의 정의)
주요내용 : 현행과 동일

6. 제85조(퇴직금 중도정산)
주요내용 : 노사간 별도합의로, 3년 이상 1회를 원칙으로, 추가
           1회에 한하여 정산을 인정하고 6개월간 평균급여 20%
           로, 또한 정산인원 비율을 내년(04년) 1년 동안은
           4%, 05년부터는 3% 범위로 하고, 단 중대 고충사항
           은 정산인원에 제외함.
해설 : 퇴직금 중도정산을 현행 단협 5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1
       회에 한해 추가정산 인정과 기존 평균급여 9개월에서 6개
       월로 단축했으며, 정산인원 폭도 확대함.

7. 제89조(근무복 등 지급)
주요내용 : 1항, 회사는 하복 1년 1착(짝수년은 긴팔, 홀수년은
           반팔 지급)
           2항, 여직원의 경우 근무복 지급은 3년에 1착(춘,하,
           동)을 지급하며 별도로 바지를 1착 추가 지급한다.
해설 : 여직원 근무복 지급시 별도로 바지 1착 추가 지급과 동
       복 지급시 가디건 1착 지급키로 했으며, 지급방법에 대
       해 실무협의 중임.

8. 제10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내용 : 1항에서 노사 각 7명으로 산보위 총 14명 구성
해설 : 현행 12명에서 노사 각 1명씩 확대함.

9.제104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보장)
주요내용 : 신설 조항으로 조합이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
           한과 활동시간 보장과 별도 회의록으로 산보위원 중
           1인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함.
해설 :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함.

10. 제105조(안전보건교육)
주요내용 : 1항, 신규채용시 교육실시.

2항, 교육내용 등에 관해 산보위와 심의하여 시행토록 함.
4항, 교육을 정취시간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해설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시간을 정취시간 내에 시행토록 명시함.

11. 제107조(안전보호장구)
주요내용 : 안전보호구 지급품목과 수량 등의 내용을 조합 산보
           위에 통보하고, 개선 또는 신제품 적용 시에 노사합
           동 품평회를 개최키로 함.
해설 : 안전보호구 지급 관련 조합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확보함.

12. 제109조(작업환경측정)
주요내용 : 5항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설명회와 참석대상
           및 방법은 조합 산보위 요청에 따르기로 함.
해설 :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한 것으로 설명회시 조
       합 산보위 요청에 따르기로 한 것임.

13. 제110조(산업보건센터 설치)
주요내용 : 4항, 야간근무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물리치료실
           을 산보센타와 제2의무실(강서지역) 및 강남의무실(5
           공장)을 야간에 별도 운영한다.
해설 : 야간근무시 물리치료실 운영을 새로 확보함.